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예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 강구와 내년도 예산 심사 및 각 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합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2개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할 계획이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를 본회의 시 보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의회 전문위원을 행정사무감사 보조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