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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성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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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항상 잘 마련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질의드리면 사업설명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 책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인데 내일 하게 되는 복지국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실에서 보조율 책정 기준에 대해서 기존 현존에서 지금 4 대 6이죠, 4 대 6으로 책정하셨는데 보건복지 분야에서 4대 6으로 책정하신 부분 중에서 보면 도비·시군비 매칭하는 게 3 대 7 사업이 있습니다. 3 대 7로 이번에 예산담당관께서 하신 거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위기가정 보호 같은 경우는 3 대 7로 책정하셨고, 4 대 6 같은 경우는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시설 아동참고도서 같은 경우는 4 대 6으로 하셨는데 이게 4 대 6과 3 대 7을 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