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3항은 근거 조례인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등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