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호를 보면 특정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해 놨는데 특정인이 뭔지 압니까? 특정인 이 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특정인입니다. 대한민국에 그 사람밖에 없을 때 특정인입니다.
아니면 2인 계약을, 2명한테 견적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것을 편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법률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원가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굳이 할 필요성이, 해 가지고 이렇게 3억 2,000만원 알뜰하게 들어다 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낭비되는 것은 한 두건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아까 2030, 1억 7,400만원에 대구경북연구원에 계약했는데 실장님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