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시 지적하여 발전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자료제출과 수감 준비에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 감사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코자 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군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방향을 십분 이해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7대 예천군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마지막 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당일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천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일문일답식으로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동료 위원님들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 질의나 개별 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 날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