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농을 하다 보면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밭농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골길 지나다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고추 또 가지나 감자, 고구마 줄기 등 다양한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지만 제일 쉬우니까 그냥 밭에서 소각을 해서 묻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소각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화재 위험, 제일 그게 위험하죠,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고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설명 자료를 보니까 내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농촌진흥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어째 그동안에는 안 하고 이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