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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216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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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호명면, 유천면,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천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호명면, 유천면,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호명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호명면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