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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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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외국인의 유아는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에 근거한 외국인 자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금도 내고 이런 분들의 자녀분들 유아학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교육부는 일단 우리 국민만 지원한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쯤에 인권위에서도 이 부분을 교육부에 건의를 했어요. 교육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안 받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충청북도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관련 조례도 살펴 보니까 있는데 예산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나마 ’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학비 지원이 돼서 교육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