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지금 근거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충청북도 우리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2에 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2022년도에 이 조항이 신설됐어요. 우리 유치원에 재원하는 취학 직전 3년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그래서 저는 ’23년도 올해 본예산에 사실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지금 ’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육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시도 광역에서 서울시, 경북, 전북 몇 군데에서 지금 2022년도부터 외국인들 유아학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교육청도 조례에 이 부분을 작년도에 신설을 했는데 ’23년도는 예산편성을 안 했고 ’24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이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한 도내 290명 정도로 예측하는데 정확한 수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