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앉은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김현문 의원 의석에서 ―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유인물 47페이지를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적극 ‘직원함으로써’”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함으로써’로 바꿔야 될 것 같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인데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육성함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