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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217회 제1본회의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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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철우 의원, 황병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은수 의원 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반갑습니다. 신청사에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일정은 3월 16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종합민원과장, 건축도시과장, 3월 19일 부군수, 총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3월 20일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과장, 3월 21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은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후남 의원, 위원에 변장우씨 , 박제덕씨, 이성출씨를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예, 먼저 오늘 본 청사에서 새 청사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전국 의정봉사대상을 수여하도록 해준 우리 군민 여러분과 또한 조경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예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봉사활동, 헌혈 권장 관련 사업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과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입니다. 예산조치와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제3조 활동지원 중 경북 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에서 제안한 “여성 및 가족 지원 사업”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 제3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 수립 할 수 있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중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 반영하고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이철우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봄비가 내리는 우중에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제217회 예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정말 새로운 청사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 그리고 고생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지역 언론사가 참석하신 가운데 본인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천군 관내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애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장애인 관련조례입니다. 예산조치는 현행 관련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예천군 자체 조례를 통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 19일 의회 청사가 이곳으로 이전되어 첫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난 3년 8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하여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천군에 거주하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입니다. 예산조치는 예천군 자체 조례를 통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천군에 거주하면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및 범위를 정함이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대상자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정 여부 확인 후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 안 제8조에서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복구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지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반영하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예, 먼저 신청사 의회 본회의장에서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할 수 있게 의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노인복지 시책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 설치로 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불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수는 매년말까지 다음연도 이불빨래방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거나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내역 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노인복지법입니다. 예산조치는 추후반영하고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제3조 지원 대상 중 경북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에서 제안한 노인 일인가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 가결된 조례안 6건은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계층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가결 선포됨으로서 앞으로 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우리 좀 더 소외받고 사각계층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3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