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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영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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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의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