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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218회 제1본회의2018-04-06

조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역별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추진하시면서 예산안 심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민선6기와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매우 중요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안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금회 추경 예산안이 군민의 살림살이와 지역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4월 6일 부터 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규

장두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두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쪽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93억 8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096억 8,200만원, 특별회계는 296억 9,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4,096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62억 9,600만원보다 8.87%증가한 333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9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1억 4900만원보다 1.88%증가한 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33억 8,600만원으로 세외수입 2,500만원, 지방교부세 194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 23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9억 9,100만원이며, 보조금은 23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억 4,900백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800만원, 보조금 1억 6,1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경비별 계상내역과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부분 주요사업비 계상내역, 14쪽 주요경비별 계상내역과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반영으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자본지출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설비와 지방채 상환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가 요구되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건의사항 및 주요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예산편성이므로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은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점 심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역별로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신도시 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 예산을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7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7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심사하는 예산이니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직제 순에 의한 일부 부서 직원만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분은 대기실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 총괄, 기획감사실 읍면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61쪽 부분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우리군에 부채는 얼마정도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60억 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20억 이번에 80억을 계상합니다.

이철우위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특별회계는 40억이 남고 일반회계는 48억이 남습니다. 전체 88억이 남습니다.

이철우위원

48억.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일반회계 60억 하는 거는 청사 신축하면서 기채 한 것이 60억입니다. 그걸 전액 다 상환하는 겁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 남는 거는 채무가 순채무는 88억이란 얘기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 승인해 주시면.

이철우위원

이번에 정리가 되면 잔액이 88억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근데 아니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88억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88억이 맞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럼 특별회계가 40억 남고 일반회계가 48억 남습니다.

이철우위원

특별회계는 그럼 농공단지 겁니까? 맨?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 거 입니다.

이철우위원

제2농공단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근데 채무가 88억 밖에 안 남는데 굳이 이걸 60억을 추경에 상환할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주민들 숙원사업도 많고 그동안 청사 짓느라 못 해 준 것도 많고 또 6·13지방선거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한데 굳이 1회 추경에 60억을 상환할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88억 같으면 아직 건전채무가 아닙니까? 사실은 건전재정 아닙니까. 그죠? 아니, 여기서 지금 80억이 되든 160억 같으면 재정규모는 그렇게 부실한 재정은 아니잖아요? 건전재정 아닙니까.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200억 내외인데.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채무가 지난해 연말에 당초예산 하실 때 외부에서 예천에 빚도 많은데 청사도 빚을 내어 짓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있어서.

이철우위원

아니 그거는 뭐 공론화된 얘기고 실제 내역을 들여다보면 우리 건전재정 아닙니까? 사실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예산에 좀 하려다 또 못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숙원사업 이런 거는 거의 100% 못해줬지만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추경은 필요 불가결한데 긴급한 사항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시가 되었다든지 또 주민들 필요한 거라든지 긴급한 사항을 위한 꼭 해소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60억이라는 자금을 아니 80억이죠? 그죠? 특별회계까지 하면요. 이 80억을 채무상환 하는데 쓰는 게 추경내역하고 맞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 빚더미에 앉아서 우리 예천군이 재정이 휘청할 정도도 아닌데 굳이 이걸 추경에 80억을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추경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원칙론으로 말씀하신다하면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역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안 맞는게. 이 기채관계는 채무관계는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채무 제로라고 홍보를 많이하고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아, 빚이 많은게 아니냐 이래서.

이철우위원

지금 많다고 얘기하는 거는 설이고, 많다고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는 밖에서 하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지 실제 내역을 들여다보면 채무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좀 홍보가 되어서.

이철우위원

아니 160억 우리가 기채상환을 안 했을 때 160억 정도의 채무를 약 170억 정도 되죠? 170억 같으면 우리 예산규모의 몇 %입니까? 본예산 작년에 4,000억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4,400억 정도 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철우위원

4,400억에 170억 같으면 몇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굳이 목적에 맞지 않는 추경하면서 소규모사업이나 이런데 투입을 해도 될 예산을 채무에 상환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투입을 시키느냐 이 말이죠? 농공단지는 좋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군민들이 원하는 거는 거의 다 되었다고 보는데 또 일부 빠진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또 2회 추경 때 해 드릴 거고 이거 해 주신다면 군민들이 좀 소수의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불신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특별회계 20억 상환하는 거는 분양 됐는 거 20억 세입 들어 왔는 거 입니까? 그래서 20억을 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래 그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분양을 했을 때 분양대금을 채무를 갚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청사는 굳이 이렇게 60억을 소규모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좀 제가 봐서는 편성방향하고 맞지 않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이해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밖에서 우리가 채무가 많다, 빚이 맞다,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내 주면 군민들이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서 채무가 많다고 하는 위원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번 기회로 인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홍보를 해서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89쪽에 세출 물어봐도 되죠?

최병욱위원장

예, 예. 기획실예산.

이철우위원

89쪽에 활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는데 이게 어디로 주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 3억 말이죠?

이철우위원

예,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지난해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3년에 걸쳐서 18억인데 올해 사업이 6억입니다. 국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인데 당초에 지난해 우리가 공모할 때 군자체로 해서 1차적으로 떨어 졌습니다. 낙방이 되었는데 현 정부의 방침이 행정하고 민하고 같이 하는 것을 1차 창출차원에서 같이하는 걸로 해서 우리하고 콘텐츠진흥원 안동에 그리고 사회적기업 1군데하고, 업체하고 4군데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총괄은 군에서 하고 1차적으로 체험하고 하는 거는 안동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또 업체에는 VR을 개발하고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정리하는 조정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4군데 같이 합니다. 이 돈은 콘텐츠진흥원에 줍니다. 주는 거는 저희들이.

이철우위원

자치단체입니까? 콘젠트진흥원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도.

이철우위원

도 산하 기관이예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도하고 안동시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도가 51%, 안동시가 49%했는데.

이철우위원

아니 공기관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공기관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결국은 사회적기업하고 하면 이건 뭐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이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사업만 완료되면 되니까요. 저희들은.

이철우위원

아니,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18억 가지고 올해 6억을 한다면 이게 3억을 그쪽으로 준다면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직접 국비 받아서 집행해도 될거를 콘텐츠진흥원하고 뭐 사회적기업 하고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그게 일자리 창출하는 건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얘기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콘텐츠진훙원하고 업체 기업체하고 우리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기에 운영하는 1년간 운영하는 업체를 우리가 찾다가 예천에는 없어서 안동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했는데 1년간 지금 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난 이후에는 우리군에서 이제 해야 되지요.

이철우위원

이게 뭔가 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정부 트랜드가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 공모사업 10억 5,000만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곤충연구소에 멀티체험관에 하는 건데 AR,VR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군하고 또 기업체하고 이렇게 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에 것 까지 91쪽까지 다 전체다 해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실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시설비 중에 90쪽에 활 축제 및 곤충엑스포 물품 보관창고 신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에 짓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내리에 육교 옆에 우리.

도국환위원

어디요?○기획감사실장 정해영 지내리.
지내리?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농공단지 옆에 지내리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우리 활 축제하고 엑스포에 했는 비품 보관할 데가 없어서 개포에 창고를 개인 창고를 빌려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창고신축 예산을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양궁장에 창고 여분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양궁장에 몇 차례 봐도 들어 갈수가 없어서 지금 개인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지금 앞으로 활 테마 스포츠 클러스터하고 전체적으로 양궁장에 앞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크게 할 계획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있는데 굳이 이걸 지내리에 지어놓고 분산시켜서 물품보관하고 또 보관하다가 뭐 필요하면 또 그쪽으로 가져와야 되고 앞으로 뭐 하실 려면 무조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클러스터하고 창고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클러스터 하는 거는 현재 양궁장에 구 양궁숙소 1층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다가 VR 할 계획이거든요. 창고는 좀 시급하게, 사실 필요합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활 축제도 그렇고 지금 양궁도 그렇고 모든 예천에 활, 활 그러면서 굳이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다가 활용도가 좋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건 뭐 급하게 안 지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지을 이유도 없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창고는 시급합니다.

도국환위원

시급하기는 개인 창고에 넣든지 아직 보관은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개포 창고도 2년 전에는 스레트가 강풍에 날아가서 지금 임시로 보수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창고 위치를 저희들이 우계리에 건설과 창고 주변이라든가 양궁장 여러 군데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건설과 있는 창고부지는 현재 건설과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양궁장 주변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창고를 150평 지을 공간을.

도국환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건 됐고. 자, 한 가지만 더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이 석 달 전에 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0쪽에 있는 거 보면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예산편성용 컴퓨터 구입, 이런 거는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본예산에, 아, 컴퓨터가 어느 정도 노후 되었다면 본예산에 다 실어놓아야 될 걸 굳이 추경에 와서 농특산물 홍보하는 거를 지금 본 예산 때는 모르고 있다가 아, 이거는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000만원 더 실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도국환위원

그럼 이거 농정과인가 뭐 농특산물 홍보는 농정과 예산에 실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럼 농정과에 실든지 해야지 왜 기획실에 이렇게 실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뭐 홍보가 뭐 농정과에서 할 부분이 있고 또 기획실에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 위원입니다. 제가 안 하려다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하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 특별조정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1개과에 보면 1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이건 좀 사실 조정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해당과도 그렇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일부 몇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도 도의원하고 관계해서 각 면에서 올리고 하지만 도의원님들하고도 예산담당하고 관계를 해서 1개 지역에 집중되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1개 과에서 시설비를 할 때 1개면에 집중되어 하면 그것도 무리가 있다 싶고요. 예산을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큰 사업이면 많이 줄 수도 있는데 건수가 뭐 1개면에는 1건, 1개면에는 10건 이러면 뭐 해당지역구 의원들은 활동을 안 한게 되거든요. 면에서. 그래서 그 지역구에는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국환위원

(청취불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1지구에 좀 편성 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1지구, 2지구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도국환위원

(청취불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제가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 1지구, 2지구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지구에 못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저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병욱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실장님. 공통된 질의입니다만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실과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이나 또 중점 심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분배 배분입니다 그죠?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정말 존경받아야 될 질의입니다. 기채란 기채자체를 사실은 추경에 우선시해서 지역주민사업을 배제하고 기채를 상환하는데 우선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소문을 듣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 그 예산 총괄 담당자 책임자로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책임과 어떤 권한과 책임이 많은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새마을과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특에 대한 부분도 보니까 폭탄이고 다른 옆에도 보니까 폭탄인 게 많더라고요. 균형예산을 원칙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분명히 반대를 했지 않겠나 이 예산을 봤을 때. 직원 중에서 한 분도 얘기가 없었다면 이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인정은 못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인정 못하시면 뭐 새마을과를 보고 이건 장님이 아닌 이상 이건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군민들한테. 누가 물으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채무관계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황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채무를 상환한다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안 해준 건 없습니다. 일부는 뭐 저희들이 판단해서 안 해 준건 있지만 채무 60억을 갚는다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해준 건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질의가 안 나와야되는데 불구하고 나온다면 그 부분은 반영 안됐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해 줄수는 없습니다. 사정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기본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세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아스콘포장으로 해도 이런 거는 아직까지 다른 면에는 포장도 안 되었는데 아스콘 포장 하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래서 이런 건 사정한 게 있습니다. 있고 그 채무관계로 자꾸 그러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조정교부금은 조금 전에 도국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도의원이 2분계시지만 도의원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지역구 계시는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1지구에 많이 가지고온 효자, 감천 쪽에 보면 사실은 도국환 위원께서 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그쪽에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도 의원님과 상의하셔서 도비를 가지고 오시는 게 우리 군에는 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에 보면 1지구에 많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다음에 하실 때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상의를 하셔서 군으로 봐서는 큰 득입니다. 군비 5,000 들 거를 도비 2,500 가지고 오면 2,500 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조금 전에 수긍 못한다 그랬는데 그런 뜻입니다. 이점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황병일위원

예,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읍면예산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읍면예산 277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시고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예산 없죠?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병욱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5쪽부터 12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이철우위원

101쪽에요 경로당 신축있는데 이게 뭐 추경에 감천에만 3건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도 고향이 감천이다 보니까 우선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 없는 데가 예천군에 10여개가 됩니다. 되는데 땅을 우선 확보한 데는 저희들이 신축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유천에 했고 지금 다른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하면서 땅을 확보했는 곳이 감천 3군데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땅을 확보해도 경로당 신축비 원래 얼마 지원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군비만 하는 데는 6,000만원 합니다. 6,000만원 하는데 도비를 확보 했는데는 좀 더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여기 도비 들어갔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도비가.

이철우위원

무슨 도비를? 자체지원인데 이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 시설비를 민간이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돌리고.

이철우위원

그런 소리 할 것 없고 자체재원 아닙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앉아서, 어디 내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지만 제가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게 양해해 주시고.

이철우위원

아니, 자체재원 아닙니까? 이게. 자체재원이면 형평성에 맞게 6,000만원씩 줘야지 주더라도. 이게 뭐 1억씩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동네는 6,000만원 주고 어느 동네는 1억씩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 거냐면 하는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유천에 어느 곳에 6,000만원 주고 감천 세 군데는 1억씩 준다고 하면 이거 의장직위로 주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유천도 1억원 줬습니다.

이철우위원

왜 1억씩 줬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뭐 그 당시도 똑 같습니다. 도에서 이제 도비가 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아니 도비가 무슨 도비가 확보됐다는 얘깁니까?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자꾸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니까 위원들이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얘깁니다. 제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만 형평성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조금 있다가도 안 하겠습니다만 새마을과도 보면 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민감한 때에 그러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따졌을 때 자꾸 도비얘기가 나오는데 옆에 당연하게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 표시를 해 놓고는 자꾸 도비가 있다고 하면 무슨 도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정확하게 도비 명시를 해요. 도비 얼마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편법으로 쓰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군데 신축을 하더라고 내가 3군데 신축하는 거를 반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각 읍면에 분배도 좀 시키고 예를 들어서 효자, 은풍 하나 시키던지 감천 쪽에 하나 시키고 이렇게 좀 분배를 시켜야지 감천에만 3개를 딱 해놓은 거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앞으로고 뭐고 이번에 안 되지 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건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새마을과 전체도 내 새마을과 일도 안 하겠습니만 새마을과에 참 할 얘기 참 많은데 안하고 넘어가는데 새마을과에도 보면 너무 편중되어서 있는 게 많아요. 동료위원들 대신해서 내가 얘기하지만 자기 얘기는 못 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어요, 동료위원 입장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이번에 딱 짚고 과장님 답변사항은 아닙니다만 새마을과도 이렇게 짚고 넘어 가는데 실제로 앞으로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편성할 때 이런 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고요.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할 때 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 간에 동료 위원들 간에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이유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철우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가. 실장님.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저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함께 하시는 과장님 어떻게 말씀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가 분명히 이거 이철우 위원님 말씀 맞아요. 6,000만원씩 해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3군데 하는 것도 이 동네에 아무데도 경로당이 없습니다. 없고, 저가 또 이 이야기 나오면 또 그렇지 싶은데 도기욱 도의원한테 6,000만원을 좀 1경로당마다 6,000만씩 1억 8,000원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기욱 의원 말로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6,000만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해주고 이 재원으로 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원 안 내려 왔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재원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 게 뭔가 하면 지사님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왔거든요. 내려 왔는데 그거는 과목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라서 경로당을 시설비로 못 세우기 때문에 그 시설비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군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국환위원

그래서 저는 또 이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6,000, 6,000하면 1억 2,000을 가지고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1억으로 되어 있어서 6,000하고 군에서 6,000해주면 1억 2,000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저가 또 위원님들한테 미안한데 그걸 또 없어서 가보니까 땅도 없었어요. 없는데 2군데는 자기들이 희사를 했어요. 희사를 해서 짓겠다 해서 도비를 좀 가지고 오라 해서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가 또 3군데 했는 게 저가 도기욱 의원한테 6,000, 6,000, 6,000 1억 8,000 가지고 오라해서 한 군데 많이 했는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억 2,000 으로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1억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도에서 내려올 때 1억씩 내려왔습니다. 50:50으로 해서

도국환위원

1억 8,000원 안 내려왔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도국환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도비 1억 5,000

도국환위원

1억 5,000 내려 왔습니까? 아, 1억 8,000달라고 했는데 왜 1억 5,000 해서 3,000만원 깎였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청취불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1억 5,000이 아까 실장님 설명했는 데로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왔는데 그게 시설비다보니까.

이철우위원

아니, 그게 뭐 내려왔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 뭐 내려왔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릴까요?

이철우위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 경로당 3군데로 5,000, 5,000, 5,000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려고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조정교부금은 목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은 시설비로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1억 5,000을 군비로 대체하고 1억 5,000은 우리가 여기 1억 5,000원 성저교로 1억 5,000을 돌렸습니다. 성저교가 3억인데 조정교부금 1억 5,000원 군비 1억 5,000해서 그렇게 돌렸습니다.

이철우위원

성저교로 돌린다는 게 그게 뭔 말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경로당 예산이 도에서 왔는 거는 시설비로.

이철우위원

아니 경로당예산이 5,000만원씩 3군데 내려왔다면서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 경로당 몫으로 내려왔습니다. 3군데 1억 5,000이 내려왔는데 그게 시설비로 내려옵니다. 내려 올 때는.

이철우위원

아니 그럼 시설비로 내려오면 도지사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풀 사업비 내려오면 성저교만 성저교고 5,000만원 3개 내려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럼 내려왔으면 5,000만원 과목변경을 시키든지 하면 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도에 시설비 내려왔는 거는 과목이 변경이 안 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좀 전에 5,000만원씩 3군데 내려왔다는 건 뭡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 배부 내역서 내려 올때요. 도에서 공문 내려 올 때에 자, 감천 3군데 경로당 3군데 5,000씩 해서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군비 1억 5,000 보태서 3억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내려왔으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과목 변경 시키면 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시설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설비로 경로당을 못 세우잖습니까?

이철우위원

자, 실장님.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편법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얘기는 여기서 얘기는 이겁니다. 왜 6,000만원씩 주는데 나는 1억을 준다는 얘기예요. 6,000만원 세군데 주는 것 좋다는 얘기입니다. 5,000만원씩 3군데 내려왔으면 과목변경 시키면 되지요, 도하고 협의해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과목변경은 안되거든요. 안되고

이철우위원

과목변경 안되면 뭐 성저교 뭡니까 성저교 따로 받으면 되지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좋아요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도비 5,000만원씩 내려오면 5,000만원 명시를 딱 하던지. 자체재원으로 3억 세워놓고 자꾸 뭐 엉뚱한 소리 할 거 뭐 있습니까? 이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행정절차상에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이철우위원

자, 우리 동료 위원들이요,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 이걸 참고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동료위원들이 이 형평성에 맞게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게 들어가니까 편법을 써든 어떻게 하든 그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성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죠?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형평성에 맞으면 이런 얘기도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근데 한군데 몰아 놓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도비 오는 거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왜 한군데 이렇게 몰아놓는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그리고 우리 군에서 주는 기준을 은근슬쩍 해서 특별하게 1억씩 주는 이유가 뭐냔 이 말이죠. 그게 답변은 뭐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철우위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과거에도 보면 경로당에 2억씩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이철우위원

참내, 실장님. 인구수 예천읍에 인구수 따지면 예천읍에는 그럼 시내 하는 데는 10억씩 줘야 돼요. 인구수로 따지면.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천읍에 인구수로 따지면 10억 줘야 돼요. 땅값하고 짓가 상승분하고 이런 거 다 따지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형평성에 맞게 좀 처음부터 할 때 올라올 때 이런 논란이 없도록 만들어서 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과장님들 저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저도 해보면 앞으로, 앞으로 잘 하겠다 그러는데 앞으로 시정되어서 오는 게 잘 없어요. 아니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가 봤을 때는 저가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든 업무 집행 부분은 물론 이렇게 다 앞서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현실에서 집행부공무원들께서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예. 김은수 간사님.
은수

김은수

간사 예, 제가 실장님 좀 전에 성저교 말씀하셨는데 성저교 얼마 들어왔어요? 교부금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성저교는 별도로 내려온게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

간사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경로당 3건 1억 5,000원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은수

김은수

간사 1억 5,000원 성저교가 지금 있기는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에 보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3억.
은수

김은수

간사 3억짜리.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게 보면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입니다.
은수

김은수

간사 그럼 이거 하고는 별개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경로당으로 왔는 1억 5,000 시설비를
은수

김은수

간사 이거는 진입로 확·포장건 이잖아요? 지금 건설과에 있는 거, 실린 거 3억짜리가 건설교통과에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연결도로.
은수

김은수

간사 예. 연결도로란 말이죠. 확포장 연결도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건데 그 몫으로 온 도비 없고요. 경로당 3건 1억 5,000이 왔는 거를 시설비를
은수

김은수

간사 예,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경로당에 못 세우니까 이걸 성저교로 돌리고.
은수

김은수

간사 그럼 진짜 목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참, 제가 어제도 자체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제가 어제도 설명은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근데 경로당으로 받은걸 저희들 예산 편성 할 수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

간사 편성하시지 마시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

간사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주민복지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서 331쪽부터 336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41쪽부터 345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늘 보건의 날 행사참여 관계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바로 총무과 하기 전에 먼저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5쪽부터 25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이거 예산편성 보고 기가막히는 게 소장님. 보건소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하는데 이전이사비가 3,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 3억 가지고도 모자라지 싶은데 3,000만원 가지고 이사가 되겠어요? 이거 아이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세우지 마세요. 차라리 다음 추경에 확실히 세우든지.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뒤에 보면 의료장비는 별도로 5,500만원 서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뭐가 있어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의료장비 이전 설치비.

이철우위원

아니 보건소 의료장비하고 다해서 8,500가지고 되겠어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업체하고 판단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내가 나중에 안 하니까 확인할 수는 없는데 참 이게 예산 세웠는 거 보니까 웃기는 게 이사 일반집도 지금 이사하면 돈 얼마 들어갑니까?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군청 이사하는데 1억 8,000 들었다고 그렇게.

이철우위원

보건소가 장비하고 내가 봐서는 이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녜요 사실.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이사 업체하고 견적은 빼 봤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도위원님 나중에 선거에 들어오시면 꼭 이거 확인해 주세요 난 확인할 수 없으니. 보건소장도 6월 30일 나가면 그만 이잖아요 사실은. 그 참 나하고 같이 나가니까 책임도 못 지겠네요.
희상

황희상보건소장

하여튼 예산 세워주시면 고민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예산서 127쪽부터 13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립대학 운영비를 왜 3억 더 주지요? 이거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는 매년 6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원래 우리 3억 주잖아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근데 왜 3억 더 증액 되었어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도립대학이 이제 사실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는데 통장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올려주는데 이것도 좀 전에 주민복지과하고 같은 그런 개념으로 돈이 그래서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참, 아니 도립대학이 도의원들 있으면서 도립대학 운영비 풍족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하면 되지 예천에서 3억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재학생들 여기 있으면서 3억 이상 더 쓰고 부수적인 효과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예산서에 3억이 더 실려서 내가 궁금해서 나는 내용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다 알아서 가만 있는지 나는 내용을 모르니 뭐. 자,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후남 위원님.

김후남위원

(청취불가)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28페이지 시니어 시니어, 128페이지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시니어

김후남위원

(청취불가)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아, 올해 업무보고 때 제가

김후남위원

예, 업무보고 받았는데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게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후남위원

그래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는 이해하고 알겠는데요. 처음에 세울 때 4,200만원 세웠잖아요? 근데 또 왜 4,000을 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아니 추경에 처음입니다.

김후남위원

그러니 추경에 기정액이 있잖아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정액은 다른 사업비가.

김후남위원

아, 밑에 꺼 사업비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목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후남위원

아, 목이 같아서 그래요? 2,000만원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김후남위원

아, 처음 세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5쪽부터 13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1쪽부터 14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의견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뒤에서 잘 들었습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새마을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351쪽부터 352쪽까지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9쪽부터 15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39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7쪽부터 164족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후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후남위원

157쪽에요 축산승람 국역사업 있잖아요? 그거 과목변경을 어디로 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처음 본예산할 때 저희들이 문화원에 용역을 의뢰하려 하다가 문화원에 안하고 뒤에 보시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학진흥원에 지금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 국학진흥원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후남위원

아, 국학진흥원으로요? 5,000만원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한천사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159쪽, 감천입니까? 이게 본예산 외에 다시 2억 세우는 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한천사 공양간이 사실상 조립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할 때마다 사실 불편함이 많았고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공사비를 총 6억 정도 군비 포함해서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4억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억이 모자라는데 그 2억을 군비로 추가부담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싶습니다.

도국환위원

158쪽에 예천 우리소식축제 지원 이게 본예산에 삭감 되어서 지금 새로 올렸습니까?
재현

김재현문화관광과장

예,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도국환위원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많이 계실것 같은데 안 하시네요. 예,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7쪽부터 17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과장님 16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1억 4,940만원 이 부분은 지금 새로 지원하는 품목이 뭐, 뭐 입니까?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신청 농가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195개 농가가 들어와서 똑같이 지원은 전기목책, 철조망, 팜캡스 이렇게 똑 같이 합니다. 돈이 많이 부족해서.

도국환위원

저가 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가 하면요. 작년도 담당계장님 계시죠? 계시니까 여기 앉아 계십시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3가지 종류보다 지금 읍면에 동별로 가 보면 전에 저가 분명히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양식 김 쓰고 오래된 거 폐기처분할 정도의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렴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사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3가지 종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야생동물이 안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때 그 당시에 저가 그래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저가 근래 다니면서도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듣겠지만 야생동물 피해가 지금 산돼지 같으면 기하학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적으로 사서 설치해보니까 고라니, 산돼지도 전혀 접근하지 안 한다. 그게 왜 안 오는가하면 망이 철조망처럼 되어 있어서 들어오다가 발에 걸려서 못 들어오고 고라니 같은 경우 발이 엉키면 거기서 그냥 잡히고 그래서 잡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또 추경에 이렇게 서 있길래 이게 40m에 3만원, 2만 5천원 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또 담당계장님이 이것보다는 진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남해 쪽으로 가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려하면 뭐 25톤 트럭 가지고 가서 몇 대 실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주민들한테 주면 설치하기도 가장 쉬워요. 다른 것보다 설치하는 것 보다 훨씬 쉽고 산에도 산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울타리 치듯이 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저가 또 작년에 분명히 연구를 좀 해보라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걸 꼭 좀 할 수 있도록.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지시한 거 시행하고 있고 제가 그 말씀을 등 으로 했는데 그 말씀 안 드려서.

도국환위원

그럼 시행하고 있어요?
사창

장사창환경관리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시행하고 있다면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야죠? 이번 추경예산 가지고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설치해주셔서 저렴하면서 효과 있다면 그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309쪽부터 313쪽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5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75쪽부터 37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9쪽부터 19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김후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식품 제조가공시설 지원 지보 소화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고부가 기술 농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고부가 기술 농 사업이 남과 다른 좀 특별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틈새시장을 노려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계상해 놓은 사업은 지보 소화에 이병달씨 가공장에서 발효 콩을 이용한 두부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김후남위원

전번에 보고를 하셨지 싶은데 그런데 이걸 추경으로 했을까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했다가 도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성립이 안 되어서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후남위원

새로 추경으로 하는 거지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김후남위원

과목변경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후남위원

왜 추경에? 본예산에 안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본예산에 사정이 있어서 그때 성립이 안 되어서 새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좀 해 주시면 소득증대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겁니다.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도에서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김후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아,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188쪽에 벼 건조저장시설지원 2억 6,000있는데 이거는 어디 대상지가 어딥니까? 188쪽 제일 밑에.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당초예산에 성립된 거 입니다. 지보 건조저장시설인데

도국환위원

지보 농협에 겁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이 RPC가공시설하고 벼 건조저장시설하고 세부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국환위원

과목이 바뀌었어요?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위에 그리고 이게 좀 의아한데 과장님. 공공비축미 보관창고 개보수 지원 44개소 이게 지금 44개소가 개인 창고입니까? 아니면 농협 창고입니까?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농협창고하고 개인 창고 하고 다 합쳐서 조사를 했고 지금 가을수매 때 날씨가 춥고 해서 40개가 포대비를 드니까 좀 불편해서 톤백으로 하면 한 80%이상으로 올려 보려고 지게차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혹시, 혹시 본예산에CCTV예산 삭감된 거 있죠? 이거 그냥 목 바꿔서 300만원씩 해 주는 거 CCTV 하는 건 아니죠?
상훈

안상훈농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도국환위원

확실하죠? 그리고 이게 물론 해 주는 건 좋은데 농협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양곡창고 보관료를 받아먹고 있는데 자기들이 고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예산 세워 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드나들기 힘들다 그게 한 600만원 들어갑니까? 난 200만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창고에 문 들어가는 이런 거는요. 근데 그거는 과장님이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다른 것도 맨 보조해 주시만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 벌어먹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또 과장님 계장들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조금 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은 혹시 CCTV를 또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그래 질의한 것입니다. 아니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3쪽부터 20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과장님.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도국환위원

204쪽에 보면 봉덕산 등산로 데크 이게 보수입니까? 신설입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이거 보수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했는데 노후가 많이 되어서 지금 다니기가 굉장히 안정성 문제도 있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도국환위원

보수하는 걸로?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본예산에 실으면 될 텐데 이게 또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3억 정도 예산 되는 게 본예산에 좀 해 주시고 축사 송풍기 지원은 1억 8,000인데 송풍기 지원대상이 신청 받아보니 많습니까?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많이 못해서 신청 받아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도국환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예산은 지원해 줄 때 아예 본예산에 많이 실어요. 많이 실어서 추경 때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 실어서 해주지 뭐 추경 때 다시 올라오면 또 얘깃거리가 되고 그러니 앞으로 이런 거는 다음부터라도 실제적으로 매년 지원해보면 그 지원 금액을 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상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다 실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리고 어저께 경로당에 가서 톱밥 공급하는 부분 어제 내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거기서 얘기는 작년도에 지원받은 사람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해야지요.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나는 올해 처음 신청해도 안 주는데 어떤 사람은 작년에 받고도 또 받았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전년도분 또 신규로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을 잘 챙켜 서 공급해 줘야, 지원해 줘야 지원받는 사람도 불평이 없지 또 한 동네에서 같이 소를 먹이면서 이 사람은 받은데 또 받고 이 사람은 처음 신청했는데도 안주고 이런 부분이 거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3쪽부터 22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7쪽부터 22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367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3쪽부터 24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357쪽부터 362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5쪽부터 25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소장님 257쪽에 볏짚 절단기 구입하는데 이거는 구입해서 지도소에 비치합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장비로.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김은수 간사님.
은수

김은수

간사 예, 소장님 258쪽에 소규모 청정농산물 생산 유통개선 시범 지역은 어디? 혹시 선정은 되었는 겁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시범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

간사 우리 관내에 공모를 해서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수

김은수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3쪽부터 27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예, 소장님. 263쪽 양궁선수 휴게실 신축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양궁장 있는 뒤쪽입니다. 지금 거기 구 숙소 중간에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당초 세울 때 3,000만원 세웠다가 7,000만원 증해서 1억 하는데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조그만 하게 그냥 휴게실 정도로 지으려고 생각 했었나요? 예산을?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추경에 처음 세우는 거 입니다.

도국환위원

처음 기 예산에 3,000만원 있는데? 양궁선수 휴게실 3,000만원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다른 예산입니다.

도국환위원

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목이 같고 다른 예산입니다.

도국환위원

아, 시설비가. 그게 그거지 뭐 이거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이렇게 해 놓으면. 3,000만원 뭐 하는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청취불가)

도국환위원

그렇게 써 놓으니 헷갈리고 그리고 264쪽에 중·고양궁연맹 전국양궁대회 및 한일교류전 개최 지원 이거 3,000만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아, 도비 3,000만원 확보가 되어 증액된 겁니다.

도국환위원

그냥 도비만 가지고?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원래 군비 8,000에서 도비 3,000만원 추가 된 겁니다.

도국환위원

이 예산이 저가 뭐 중고양궁연맹 있다가 나왔지만 돈 그때 5,000만원 하다가 또 3,000만원. 또 도비 올려준다고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년에 가면 무조건 1억 1,000만원이 올라옵니다. 예산이. 그런 생각 감안 하셔서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뭐 하는 건 좋아요, 저는 도비 가지고 오는 것 저는 환영합니다. 3,000만원 도비 전액 가지고 오는 거 환영하는데 또 내년에 가서 내년에 좀 전에 여담삼아 그랬지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작년 예산도 1억 1,000 이었습니다.

도국환위원

계속 그렇게 해 주니까 1억 1,000만원하시잖아요? 267쪽에 예천 풋살경기장 어디에 조성합니까?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풋살경기장 한천에 지금 게이트볼장 밑에 청년마당이라고 밑에 거기 지금.

도국환위원

저쪽 밑에요?
연철

정연철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국환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의문이 되는 거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73쪽부터 27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소장님.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도국환위원

통합 매표소 신축하는데 별도로 그쪽으로 다른데 옮겨서 새로 신축합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지금 있는게 너무 적고 모노레일이 올해 설치가 완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노레일하고 같이 모노레일 타는 기능하고 매표기능하고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25평 정도해서 새로

도국환위원

터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터는 지금 들어와서 우측 편에 보면 버스세우는 그 부분에

도국환위원

혹시라도 터가 협소해서 매표하는데 관광객이 많이 와서 줄 세우고 버스 다니고 이러다가 불편해지면 그런 건 없겠죠? 다음에 가서 그 쪽에 해 놓아도?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조금은 장소를 침범하기는 하지만 너무 불편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국환위원

혹시라도 그런 게 없도록 소장님 그게 없도록 꼭 좀 그렇게. 돈을 들여서 건물 지어 놓으면 다음에 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안 지은 것만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