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서부터 깊이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 누구나 다 추정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났고 그러니 조금 있으면 풀리겠구나 하는 것을 다 감을 잡을 수 있던 시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100일이라는 기간을 줬다는 것 자체는 잘못하신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 안 하면 공사든지 물품이든 5,000만원까지이지요.
부가세 포함하면 5,500만원이지요. 5,000만원까지 특수한 기업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이 포함되는데, 5,000만원 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조달구매를 하세요.
나라장터 2단계 입찰에 가면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을 발주를 했다면 한 백 군데 업체가 몰립니다. 거기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올릴 때 규격을 잘 선정해서 깐깐하게 해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업자들이 보고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보통 백 군데 이상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맨 밑에서 최저가로 서너 군데 업체를 선정해요. 최저가라고 최저가 업체 입찰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적격심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체가 과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가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이제 인터뷰 할 것 아니에요. 하다가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다음 최저가 입찰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제품이나 공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업체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것 하나 없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계약담당하시는 분들 지도감독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구 홈페이지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편하신 것이고 더 투명하고 남들이 봤을 때에도 ‘진짜 깔끔하게 일 잘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심간 편한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