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성태 의원 발언
조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북도에서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