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서 보면 제출방법, 견적서 말하는 것이지요. 제출방법을 꼭 이메일로 해 주셔야 돼요. 아마 재무과에서 팩스 내지 이메일 이렇게 공문이 갔을 텐데 팩스도 안 되는 것입니다.
팩스도 물론 시간 체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오픈이 돼잖아요. 이메일은 그나마 담당자 이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부서도 그것은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평일 기준으로 3일을 하잖아요. 보통 다 3일에서 5일 줘요. 공사 특성상 약간 날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시간 체크가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청하고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마감이 오늘 날짜라고 그러면 밤 11시 59분에 넣어도 오늘 날로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업자가 최저가로 견적을 넣었는데 ‘내가 너희들이 날짜 이렇게 넣으래서 넣었는데 무슨 소리하는 것이냐’ 구청하고 업자 간에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후 6시면 6시, 아침 10시에 발주했으면 만 3일째 되는 날 아침 10시 이렇게 마감시간을 꼭 끊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잘만 이용하면 진짜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e-호조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투명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 있는 그대로만 다 활용해도 공무원들은 오히려 이것이 정착만 되면 제일 편하다고 봐요. 사고 날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견적서 제출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가 등록하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든 견적서나 이메일로 들어오면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거기 참여견적서 제출칸에 업체하고 이름, 대표자 성명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 프로그램 이것 자체가 투명한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칸을 다 채우시면 그 자체가 공정에 기반해서 수의계약만큼은 깔끔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담당 직원한테 꼭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