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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020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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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말씀은 용도폐지 해서 불하를 해주라는 이야기인가요?건설관리과장 조병훈 불하를 누구한테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주민이 요청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가를 엄밀하게 봅니다. 그다음에 여러 관계부서에 지장이 있는지까지도 다 따져봐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용도폐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용도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대지로 바뀌면 국가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불하를 해주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건물 신축을 하지 않으면 불하를 해주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토지를 정확하게 이용한다는 어떤 명확한 계획이 있은 다음에 불하를 해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상으로 볼 적에 그 앞 쪽에 있는 도로의 면한 부분 약 30평 정도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입목도 때문에 아예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거기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30평을 제외한 뒷부분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고물상이 철거되면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여백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앞을 비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개발하는 것이 주변 주민들께도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불하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불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