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맹경재 청장님의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7조에 보면 의회의 권한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의 심의와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 권한에 의해서 이 오송 재난안전 모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서 삭감이 되었고요, 또 예산결산위원회의 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논의 끝에 표결까지 가서 열세 분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 때 정책기획관에 있는 용역 풀예산으로 이 용역을 수행하시려고 요청하신 거부터 저는 우리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청장님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본회의까지 가서 다 의결된 사항을, 추경에 이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게 아니고 이 풀사업비로 쓰시려고 했던 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우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완전히 ‘무소불위의 힘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간담회 보고 때 도의회 승인 시 정책기획관에서 5,000만 원 이내 지원 가능, 그래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저는 그 풀사업비로 이 사업 자체를 하려고 했던 것부터가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 이렇게 도의회 결정도 무시하면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을 때, 또는 우리 경자청하고 의견이 달랐을 때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