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이외에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제15조에 편중해서 옴부즈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활동은 활동수당으로 1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면 타 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하나의 방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모여서 들어왔던 민원 고충을 서로 구민과 행정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 하나의 사무실에서 매일 모여서 근무하시는 형태가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만 한다면 무엇인가 해결을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섯 분이 회의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고 그나마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는 빠질 수도 있고 다섯 분 100% 참석은 어렵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의 방법이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