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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0-12-03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준 --> 김미임 김미임 --> 김명희 김명희 --> 서승목 서승목 --> 이상수 이상수 --> 이정식 이정식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2월03일 (목) 10시30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재정국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은령 의사담당 최은령입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재정국 (10시32분) ○위원장 김영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4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209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814만 7,00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감사행정 분야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자체감사 업무추진 등에 7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분야입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890만원, 진정·고충 민원관리 강화에 304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에 122만원, 공직자 부조리신고보상금 제도 운영에 300만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29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분야입니다.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에 2,56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1,284만 5,000원, 인권 보장 및 증진사업에 1,8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현장중심 순찰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환경순찰체험단과 어린이 환경순찰지킴이 운영,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 등에 6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4,218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6,182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임경석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14쪽과 1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당해연도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1,108만 8,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2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1,1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71쪽부터 17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28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7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주·월간지 및 지역방송 등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에 1,282만 8,000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160만원, 구정 홍보를 위한 언론 광고에 2,500만원,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7억 4,905만 2,0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2억 9,563만 8,000원, 점자 강북구소식지 제작에 1,2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구보 발행에 660만 5,00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36만원, 우이신설선 문화광고활용 구정 홍보에 420만 2,000원, 강북구청 바로 알기 안내책자 제작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입니다.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7,868만 1,000원, 구정 홍보 IPTV 운영에 750만원, 강북구 사진 공모전에 967만 1,000원,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에 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로 8,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 홍보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임경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신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희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너무 많은 재난예산들을 집행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일반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감추경을,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정말 집행부가 고생하시면서 줄이고 줄여서 짰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부터 확인을 몇 개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63쪽부터가 감사담당관인데요. 일단 줄인 것 중에서 옴부즈만 활동수당이 15만원씩 5명, 12회 그리고 그것의 90%로 책정했습니다. 예산을 줄이셨는데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공무원 급여도 아니고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줄이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5회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상반기 중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현재 실태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도 1/4분기에는 활동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15회 했던 것을 12회로 조정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거기에 또 90%를 줄였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옴부즈만 활동을 하시는 분이 다섯 분인데 보통 회의 때 세 분 내지 네 분이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90% 정도로 해서 200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활동하시는 데에는 아마 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수당은 그대로 15만원을 유지하는 것이고 전체 횟수가 약 9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줄였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횟수는 12회로 줄이고 참석 범위도 5명이 100% 참석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90%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저는 15만원을 90%만 줄까봐 우려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164쪽에 공직자 재산등록은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250건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 150건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조회수수료가 무엇이냐 하면 재산등록을 할 때 본인들이 우리 관에서 금융조회를 하는 데에 동의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해당되는 분한테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점검했습니다.”라고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본인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으면 그것을 안 합니다. 요즘은 거의 70∼80%가 동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금년도에도 좀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건수는 좀 줄어들 것으로 감안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 김명희 위원 급격하게 100건이 줄어서 업무진행상 차질이 있을까 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전동의 비율을 높여가면서 조회 수수료는 감액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반부패 청렴사업’에서 전년도에 체험형 교육의 강사진을 1회당 50만원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급 강사진으로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반으로 줄였습니다. 전년도에 5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을 24만원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금액에 따라서 강의의 질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강사료는 아시다시피 1급형일 경우에 기본 1시간이 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시간, 1시간 반 정도를 계산했는데 금년도에는 1시간 반까지 갈 내용이 아닐 것 같다, 그 대신 2명 정도로 하자 해서 2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김명희 위원 강의의 질은 낮추지 않지만 시간을 좀 줄여서 짧고 굵게 알차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예산을 줄인다고 해도 강의의 수준이나 질 이런 것들을 떨어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다음으로 166쪽에 ‘인권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수어통역을 보편적으로 모든 강의나 행사에 배치하려고 우리 구청이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례비가 4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홍보담당관도 조금 후에 하는데 홍보담당관도 수어통역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은 단가를 10만원으로 책정했더라고요. 173쪽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지요.

홍보담당관은 수어 방송통역 사례비를 10만원으로 책정했고 감사담당관은 42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어통역 사례비 기준표에 의해서 1시간을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표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저희들은 수어통역 관련되는 기준표에 의해서 한 것이고, 7만원을 2시간×3회로 해서 42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도 하고 인권 아카데미 할 때도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김명희 위원 취지는 아주 좋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구청이 각 부서마다 행사나 사업을 할 때 수어통역을 최대한 필수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요. 구청은 강사료 기준표도 1급, 2급, 특급 쭉 해서 시간당 얼마로 통일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어통역과 관련된 기준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부서마다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담당관은 7만원씩 단가표를 적용했다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님, 그 부분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임경석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 1회 정도 나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시간당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 횟수로 계산을 했는데 타 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7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약 10만원 정도 사례비이면 적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것은 홍보담당관의 판단이신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타 구의 사례를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타 구에 비추어서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예. ○ 김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수어 통역비와 관련된 기준표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임경석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어통역 수당표를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한 대외행사를 할 경우에는 1시간에 수당이 10만원으로 잡혀 있고, 강연 및 세미나 통역에는 1시간에 7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만원으로 잡은 내역이나 홍보담당관에서 잡은 10만원에 대한 내역은 수어통역 수당표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행사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단가표가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것은 어디 기준표입니까?

어디에서 표준안이 나온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제가 가지고 있는 수어통역 수당표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출처가 어디인지 이 자료만으로는 안 나와 있잖아요?

한 장짜리 별첨으로 붙어 있어서 본 내용이 어느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매뉴얼에 나와 있는 수어통역수당표가 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해당 수어통역센터 조직에서 기준표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구에서는 강사비 기준처럼 운영규칙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수어통역 사례비와 관련된 기준표는 없습니까? 이것이 감사담당관께 여쭤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어통역에 대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이고 구 전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이것은 기획재정국이나 해당부서에 제가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을 보면 이것은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 직원이 급량비와 여비를 80%로 다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의 통일된 지침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와 여비에 대해서 결산검사 할 때마다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러한 내용에 따라 조금씩 해서 거의 8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강북구민들도 강북구청 집행부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모든 직원의 급량비와 여비를 80%로 편성한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질의할 것이 많이 없어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중앙일간지 구독’에서 이것이 조금 늘었습니다.

다른 것은 좀 줄었거나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중앙일간지가 단가는 똑같고 부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에 2,150부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380부로 잡았는데 부수를 늘린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임경석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님들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간지를 59% 정도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40부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약 1.4% 정도 늘려서 1,808명 정도의 반장님이 중앙일간지를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사정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40부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통장은 일단 100% 다 나가는 것이고, 반장은 전체 수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100% 다 산출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59.1%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약 1.4% 정도 더 늘렸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2,380명 안에도 반장은 100%가 다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약 60% 정도이네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예, 6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반장에게 100% 다 하려면 매년 인원을 더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반장이 공석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임경석 그러니까 100% 다 지급을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반장이 더 늘어났나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임경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명희 위원 100%가 안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173페이지에서 전년도에 좀 크게 들어갔던 것이 서버 운영체제 유지관리비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다 통째로 빠졌잖아요. 서버 운영체제 유지관리를 더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으로 금년에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라이센스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뺐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후년까지 유지관리비용은 없는 것이고 3년 후에 다시 도래한다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예.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어통역은 아까 확인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승목 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김명희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겹치는 부분은 뺐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별도로 없는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은 설명서 7쪽을 보면 ‘점자소식지 제작’ 계획은 일단 수립하신 것 같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경석 홍도담당관 임경석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점자소식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약 18개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함되면 19개구, 안 하는 데는 7개구 정도가 됩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그만한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승목 위원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임경석 우리구에 현재 장애인이 1,900명 정도 있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1,400명이고 심한 장애인이 489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점자를 어느 정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200부 정도이면 될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 서승목 위원 저희가 소식지를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원고를 받고 소식지편집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실제 제작까지 일련의 기간이 있을 텐데 점자는 소식지 최종본이 나왔을 때만 제작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이것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식지에 있는 내용을 다 싣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정의 주요 안내되는 내용을 삽입하고 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만약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뺄 것이고 이분들한테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발췌해서 점자소식지를 제작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 서승목 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임경석 일단 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승목 위원 저도 취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예산을 봤는데 한 부에 5,000원이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췌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요. 실제 제작비는 한 부에 5,000원 이상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일일이 다, 어떤 식으로 제작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타공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다 인건비이거든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라고 보이는데 5,000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별도로 가격 책정과 관련돼서 몇 군데 업체와 협의를 본 것이 있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저희가 타 구 사례를 감안해서 예산을 확인했고요.

업체에도 그 정도이면 가능한지 견적을 파악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 서승목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장당 가격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경석 교정하고 제본하는 것까지 40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한 부에 40면이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예, 한 부에 40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일단 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소식지를 읽어주는 서비스는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홍보담당관님, 9쪽, 11쪽을 같이 보시면 밑에 박스에 구보 발행이 147원인데 작년에는 1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와이드컬러도 작년에 23만원에서 지금 21만 4,000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거의 상승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내려갈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임경석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면당 단가를 계산했는데 금년이 130원 정도 나왔는데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조금 높게 책정했던 부분이 있어서 낮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 광고에 대한 단가는 그 업체에서 단가를 고시해서 저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 이정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홍보담당관님, 작년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절감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업체들 좀 생각해 주세요. 더 주라는 것은 아닌데 물가가 오르고 다 올랐을 텐데 아무리 예산을 절약한다고 해도 이렇게 줄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업체에서 마지못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임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임경석 홍보담당관님께 16쪽 ‘강북구 사진공모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진공모전의 취지는 무엇이고, 공모전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임경석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횟수로는 5회를 맞이합니다. ○ 김미임 위원 못 들었습니다.

몇 회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5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회입니다. ○ 김미임 위원 9회째가 맞지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예, 취지는 우리 강북구에 있는 좋은 주요명소라든가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곳을 사진공모전을 해서 그분들이 찾아서 강북구의 위상을 높여주고 우리구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공모전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미임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지만 이것이 시작된 지 9회째가 됐잖아요.

우리 강북구 북한산의 4계절의 변화된 모습이라든가 주요 명소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널리 알리기도 하고 우수작품들을 구청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년이나 지나면서 많은 시대적 흐름이 변화해서, 그때 당시에는 드론 띄우기 것이 없어서 많은 홍보비용이 들었지만 요즘은 모든 행사에 드론을 많이 띄워서 변화된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사진공모전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의 질의는 공모전을 통해서 전시된 사진작품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전을 시행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북구라는 지역을 사실상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여러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강북구를 찾아와서 촬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고 그런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작품 활용은 공모전이 끝나면 동이나 문화예술회관, 정보화도서관 이런 쪽으로 순회를 해서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오면 우리 강북구에 이러한 명소도 있구나, 우리가 보지 못한 곳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러면 그 사진들이 동이라든가 구의 주요 요소별로 순회를 하면서 전시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해마다 전시회를 하게 되면 각 작품들이 몇 점 정도 들어오나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최종적으로 사진공모전은 16개 작품이 들어옵니다. ○ 김미임 위원 16개 작품이 공모전으로 들어와서. ○홍보담당관 임경석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 김미임 위원 아니요.

제 질의는 확정된 작품이 아니라 공모전을 했을 때 총 응모했던 작품이 몇 개의 작품이 들어와서 몇 개의 작품이 선택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모를 해서 약 144명이 제출했고요.

작품은 38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9명에 374건의 작품이 제출됐습니다. ○ 김미임 위원 들어왔던 우수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의 위상을 알리기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선정되지 않은 작품은 다시 되돌려줍니까?

그 작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임경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품을 처음에 제출할 때 온라인으로 작품을 제출받아서 그 외에 수상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김미임 위원 먼저 온라인 심사를 통해서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선정된 작품만 들어오네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많은 작품이 들어올 텐데 그 작품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매년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선정됐는데, 물론 지역으로 많이 순회했지만 이 작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작품은 해마다 들어오는데 그 작품들을 계속 순회해서 올린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시대가 많이 지난 만큼 그러한 생각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작품 전시하는 모습도 약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북구 공모사진전은 강북구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홍보담당관 임경석 예,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구민참여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했는데 이 제도의 운영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다,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부분도 모자라서 예산이 또 삭감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옴부즈만 활동이 저희가 수당을 통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옴부즈만 위원은 전문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의 옴부즈만 위원은 어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관외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김미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공무원으로 4급 이상. ○ 김미임 위원 우리구에 확정된 위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저희 위원회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경력을 가지신 분이고, 한 분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시고, 한 분은 퇴직 교수이십니다.

또 한 분은 변호사이시고, 한 분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김미임 위원 그러면 퇴직한 교수님은 전공분야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 법학을 하셨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러면 법학 교수님과 변호사도 있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 김미임 위원 변호사도 계시고 법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계시면 겹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교수님도 될 수 있고 또 변호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렇다면 중복이 되지 않는 의료계에 계신 전문인은 안 계시네요?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는 통틀어서 어떤 분야를, 우리 구민은 제15조에 한해서 전문적인 민원고충을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민원을 통해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어떤 활동을 조사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저희구는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해서 민원처리가 들어온 것을 제15조에 관련된 민원만 해결하시는 것인지, 또 다른 민원을 해결하시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역시 위원회도 구성되는 것을 보니 제15조에 한해서 민원고충을 해결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참여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크게 두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 고충민원도 접수가 됐을 경우에 처리를 하고, 또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 3,000만원 이상 용역 또는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된 사업을 연초에 전체적으로 놓고 그 중에서 평가를 해서 15개 정도 사업을 편성해서 그 사업에 대해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옴부즈만한테 설명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 청렴사업도 같이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이외에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제15조에 편중해서 옴부즈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활동은 활동수당으로 1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면 타 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하나의 방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모여서 들어왔던 민원 고충을 서로 구민과 행정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 하나의 사무실에서 매일 모여서 근무하시는 형태가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만 한다면 무엇인가 해결을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섯 분이 회의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고 그나마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는 빠질 수도 있고 다섯 분 100% 참석은 어렵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의 방법이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올립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다시 조사해서 2차 답변을 드리고 그 답변까지도 흡족하지 못하다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구민 옴부즈만에 고충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건의 고충민원 처리를 다섯 분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미임 위원 그렇지요.

전문가가 따로 있으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상만 각자 전문가에 맞추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고충민원 처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5건의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미임위원님께서 화성시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에 대한 내용을 파악했는데 화성시에서는 다섯 분이 아니고 세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세 분이 요일마다 한 명씩 사무실에서 별도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 80시간 근무하고 보수를 월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 면으로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내년도의 예산편성은 1억 9,800만원과 맞먹는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기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도 김미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충민원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렇겠지요.

당장 예산의 문제는 있지만 어떠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면 15만원 수당만 가지고는 어떤 책임감, 물론 적은 금액이라 열정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해 주신다면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해 주지 않으실까 싶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상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입·세출,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으며, 세출예산안은 부서별 건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 109쪽부터 133쪽까지의 기획재정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와 지난연도 수입을 합하여 897억 3,9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4억 220만원보다 약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무과의 시·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8,654만원, 유기한 민원 등 수수료 수입 13억 6,000만원, 세무1과의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 68억 8,435만원, 재무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6,800만원, 세무1과의 기타이자수입 6,89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약 1.9% 감액된 98억 6,781만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은 재무과의 시유재산 매각귀속수입 232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8억 37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1억원, 기타수입은 재무과의 위약금 105만원, 기획예산과의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이자수입 및 고용장려금 등 수입 6,100만원, 재무과의 법인카드 마일리지, 금고협력 사업비 등 22억 500만원, 세무1과의 보조금 카드사용금액 발전기금 729만원, 세무2과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촉탁 수수료 1억 82만원 그리고 116쪽, 지난연도 수입은 재무과의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이 7,096만원,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등이 112만원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재산 매각수입과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12.2% 감액된 33억 5,329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일자리경제과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200만원, 재무과의 구유재산 변상금 5,546만원, 일자리경제과의 대부업법 위반과태료 등 2,672만원,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등이 1,510만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액은 전년보다 10.4% 감액된 9,928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합한 전체 세외수입액은 전년도보다 4.8% 감액된 133억 2,039만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세무1과 소관 부동산 교부세 214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 1,689억 1,356만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세무1과 소관 면허세 보전금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에 3억 6,162만원, 12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3억 2,538만원, 127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등에 58억 2,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세무1과의 순세계잉여금 476억 1,648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재정국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301억 7,809만원보다 5.4% 증액된 3,482억 5,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3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0억 729만원으로 전년대비 11.7%인 38억 9,0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265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구청장협의회 및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자치분권 역량강화 추진 등 「주요 구정업무 기획」 분야에 1억 1,883만원, 정책사업의 개발 및 벤치마킹, 정책제안제도 운영, 행정종합자료실 운영,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관리, 민선구정 25년 백서 제작 등 「정책개발 연구 및 운영」 분야에 8,907만원. 269쪽입니다. 예산편성 관리 및 재정관리 운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행정활동 수행지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 「건전 예산운영」 분야에 136억 4,672만원,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비 관리」 분야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82억 1,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법제사무 수행, 소송사무 수행을 위해 「법무 수행」 분야에 7억 8,127만원, 각종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통계자료 관리」 분야에 470만원,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인력운영,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획재정국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8억 36만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3억 9,009만원이 증액된 236억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일반재산 관리」 분야에 2억 4,848만원, 세입·세출 결산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등 「투명한 회계운영」 분야에 6,160만원,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및 물품관리」 분야에 2,610만원, 277쪽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36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649만원이 증액된 3억 4,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강북구상공회 경영 지원,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중소기업 경영지원」 분야에 8억 5,169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시장 활성화 지원」 분야에 30억 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물가안정 지도 및 관리를 위해 「물가안정관리」 분야에 448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를 위한 「도농간 교류운영」 분야에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등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에 4억 9,037만원을 편성하였고, 28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문화박람회 개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한 「동물보호 관리」 분야에 1억 5,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일자리정책 사업추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희망일자리 플랫폼 운영 등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분야에 6억 8,476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사업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분야에 52억 7,941만원,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운영을 위한 「취업기회 확대」 분야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청년복합센터 조성 및 청년 자립기반 강화,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등 「청년 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분야에 2억 4,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2쪽 행정 사무용품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와 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9,518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10억원을 편성하여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35억 1,999만원이 증액된 119억 1,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활동과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에 2억 8,737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결정」 분야에 7,744만원, 일반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981만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1,318만원이 증액된 3억 7,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체납징수활동과 번호판 영치활동,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분야에 5억 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064만원을 편성하여 세무2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보다 3,582만원이 감액된 5억 2,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GIS공간정보 관리 및 지적 재조사와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 관리」 분야에 8,968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위한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에 487만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사용관리」 분야에 8,882만원,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055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389만원이 감액된 1억 9,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39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으로 융자금 및 업무추진비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33억 24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예치금 19억 6,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세입 확보와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기획재정국 ㅇ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재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신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기획재정국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준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는 김명희위원님이 자세히 살펴하셔서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이 9,800만원이었는데 2021년 예산 증감액이 900만원 정도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890만원 정도 늘었는데 책자 66페이지를 보시면 들개가 많이 출현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들개 출현에 따른 표지판 제작, 포획틀 등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길고양이 급식소, 길고양이 사료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1,100만원 정도를 새로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유기동물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 이상수 위원 우리 강북구 인구도 들개처럼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금 산 밑에 인수동이나 수유1동, 우이동 주민들이 들개를 상당히 많이 보고 많이 놀라고 불안한 느낌인데요. 현재 들개 포획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현재 설치된 것이 3개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1개 더 추가로 인수동 주민자치회에서 요청이 와서 공동대응 회의도 개최해서 내년에 포획틀 1개를 더 추가해서 총 4개를 하고, 여기에 따른 들개 출현 안내표지판도 3개 더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획틀을 하나 만드는데 6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습니다. ○ 이상수 위원 3개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설치된 위치가 조금씩 이동을 하고 고정적이지는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이상수 위원 출현 장소마다 약간 이동하면서 옮겨가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조금씩 이동합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는 몇 군데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는 캣맘들이 요청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데 설치장소는 아직까지 공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주민들과 협의해서 설치장소를 네 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이 많은 불안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10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은 나와 있는데 반송요금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편을 보낼 때 본인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내야 하는데 요즘에는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주소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윤미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송요금은 저희가 주로 부동산압류통지서라든지 30만원 이상 재산세고지서 등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내면 월 평균 19건 정도가 오고, 10월까지 238건이 반송료로 46만 4,400원 정도 지불됐습니다. ○ 이상수 위원 지금 반송 건이 19건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 윤미 월 평균이고 10월까지 총 238건입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반송 건수와 요금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다음은 세무2과 120쪽 ‘번호판 영치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무2과의 번호판 영치 활동하는 업무를 기피해서 누가 희망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120페이지 밑에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포상액이 2020년도에 2,300만원, 2021년도에도 2,300만원으로 동일한데 동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2과장 이영분 세무2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했는데 이번에 반 정도가 실적으로 지출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영치는 아시다시피 전 구에서 실적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직원들 내년 실적을 제고해서 이번에 편성을 똑같이 했습니다. ○ 이상수 위원 포상금 말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또 다른 구상이 있나요? ○세무2과장 이영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코로나라는 여건 속에서도 영치 관련해서 10월 말 현재 영치체납금액 징수율은 서울시 전체 1위이고 수납금액은 차후에 들어오는 금액이어서 지금 4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영치팀을 5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고생하셔서 내년에는 직원들에게 표창 상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격려해 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하시고요. 포상금은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다른 데로 가시면 큰일 나니까요. ○세무2과장 이영분 예.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승목 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사업설명서 17쪽을 보시면 ‘민선구정 25년 백서 제작’이 신규사업인데 혹시 10년이라든가 20년, 15년 이렇게 앞전에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백서 식으로 해서 몇 년간을 만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승목 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이런 백서를 제작할 경우에는 보통 10년 단위로 끊지 않나요? 제가 25년은 너무 생소해서 30년도 있는데 굳이 25년에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그동안 만든 사례는 없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민선7기, 6기, 5기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분구되고 난 지 25년 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20년째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때 그러지 못해서 이번에 25년간으로 해서 민선1기부터 현재까지 발전과정을 백서로 담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 서승목 위원 30년 때 하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년에 해도 상관없다고 보지만 현재까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25년이라도, 아니면 나중에 50년 때 하더라도 어떠한 계기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봐서 이번에 25년 백서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 서승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 51쪽을 보시면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카드나 지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모바일상품권만 내놓으시면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못 씁니다. 다양한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와 어느 정도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5%도 지원을 못 받고 우리 구비가 전액 투입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서승목 위원 그것은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항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협의가 아니라 항의를 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서울시 정책이 완고하고 제로페이를 시작으로 상품권이 발행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서승목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 방침 자체가 아예 카드나 지류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경우 제로페이 가맹점들이 인정을 못 받고 우리구가 새로 가맹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모든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맹점이 약 7,000개 등록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경우 그 가맹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승목 위원 그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과장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데 카드나 지류하는 데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구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 똑같은 강북구 주민인데 누구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고 기존 2G폰을 쓰시는 분들은 못 쓰실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 중에 핸드폰 없는 분들도 많아요. 어르신들이 나이 많다고 지역사랑상품권 못 써도 되느냐는 이런 말도 제가 보기에는 나올 것 같거든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됐으면 좋겠는데 200억짜리 발생하시면서 모바일 발행만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 항의를 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기도 하고 타 시·도의 선례도 봐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좀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56쪽에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가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은 아니고 건의드릴 것이 있어서요. 우리가 자매도시들, 특히 몇 해 전에 김천에서 왔었던 과일을 잘 이용했던 한 사람으로서 좀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로페이를 여기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부부처에서 이것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매결연도시에서 직거래장터 할 때만큼이라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게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그리고 6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이 너무 많네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인데 사업개요에도 써 놓으셨지만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과 사실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이것을 보건소로 일원화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나요?

보건소로 넘기면 안 되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의 주관부서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올해부터 확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인데 일단 시행을 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와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코로나가 보건소 현황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해서 이것은 일단 신규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해 나가면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라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 서승목 위원 다음으로 78쪽인데 제가 이번에 사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같은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자활센터를 통해서 지역 일자리도 만들고 친환경적인 일회용품 줄이기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자활센터장님과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자리를 따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사업성격이 어떤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한 것입니다. 환경전문업체와 한신대 캠퍼스 창업보육센터와 협업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안서를 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 한 해만 일단 하시는 것이지요?

아니면 사업성과에 따라서 이어가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성과를 보고 서울시에서 재평가해서 한 해 정도 더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 판단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혹시 이것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더 보고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제안서 등을 제출하겠습니다. ○ 서승목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긴축해서 잡으셔서 전년 대비 거의 모든 사업영역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Ctrl+C, Ctrl+V를 한 것처럼 워낙 똑같아서 올해 예산을 아주 축소해서 알뜰하게 잡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67페이지를 보면 정책개발연구에서 이것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늘어난 부분은 공단 전출금 인건비와 운영비 늘어난 것과 굵직굵직한 것 늘어난 것 빼고는 이 사업 하나가 작년에 비해서 2,8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계획되어 있는 연구주제가 있습니까? 그 뒤에까지 쭉 넘어가서 나머지는 작년에 했던 사업과 금액, 단가까지 똑같고요. 269쪽에 백서 제작 3,500만원 이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쪽에서 2,800만원 늘어난 부분은 269쪽에 보시면 ‘민선구정 25년 백서’ 3,000만원 늘어난 것과 ‘구정백서 발간’이라고 해서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발간합니다. 그것이 500만원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 김명희 위원 내용적으로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증감내용이 나머지는 다 0원이니까, 그러면 3,500만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2,800만원이라서 산수가 틀려서 어디가 빠지는 것인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시스템에서 전년도에 있던 사업이 없어진다든지 하면 금액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책 사랑방 나눔 사업이 취소되어서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선거법 때문에 취소되면서 그것이 기입 안 되어 있으니까 산수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맞습니다. ○ 김명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주제가 없는 정책개발연구를 통으로 잡아놓으셨나 했더니 백서 제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275페이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에 감정평가에서 삼양동 재개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35필지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똑같아요.

삼양동 재개발지역 2개소 35필지, 2020년도도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에 감정평가를 또 합니까, 아니면 올해 했던 것 외에 35필지를 또 똑같이 잡아놓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화운 재무과장 김화운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제3구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서 저희 구유지가 35필지 있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작년에 진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진행이 안 돼서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이 거의 다 철거가 됐고 한 채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세입자 부분이 늘어나서 세대수가 증가돼서 서울시에서 사업인가 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측량수수료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아마 지출될 것 같습니다. ○ 김명희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일지역이라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화운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올해 원래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여차여차한 사유로 올해 감평이 안 됐고, 그러면 올해는 이 금액이 그대로 내년으로 불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화운 불용돼서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올해 다시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똑같은 35필지가 동일한 금액이 잡혀 있어서요. ○재무과장 김화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아놓을 수 없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철거를 해야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은 거의 철거가 돼서 교회 하나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인가심의위원회가 내년에 다시 진행되면,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끝나면 내년에는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철거가 돼서 사업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매년 대비한다는 측면인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화운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 다음에 예산항목 303항인데 작년에는 변상금 체납징수를 많이 하면 포상금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 금액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 제도가 없어진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화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할 때 결산위원님들께서 3년째 변상금에 대한 체납을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 넘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계속 주셨는데 대부금과 변상금은 계산하는 요율이 달라서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체납만 넘기고 거기에 파생하는 민원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7월 1일자로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이전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세무1과로 체납이 넘어가면서 포상금을 줄 이유가 없어진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화운 예.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다른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꾸러미 사업을 아까 답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서울시 예산 자체가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는 취약계층과 플러스 중위소득 몇 %에 한해서 선별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새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라면 몇 명의 수혜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유사한데 지원근거가 저희들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조금 다르고요. 이 예산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많네요.

이번에 잡힌 예산으로 600명이라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맞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것은 다행입니다.

보건소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한정되어 있거든요.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뒷 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것이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5분자유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반려견과 관련된, 동물과 관련된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몇 명이 담당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저도 늘 여기저기 확인할 때마다 일자리경제과 유통지도팀의 팀장 포함해서 네 분이 계시는데 거기 업무가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유기동물과 동물관련 업무를 한 분이 하십니다.

동물사체 처리부터 반려견 각종 민원, 전용 산책로, 놀이터 이 모든 것을 한 분이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식위원님께서도 이것은 팀을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조직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기간제는 정규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 부서에서 몇 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지금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요. 11월 10일자로 종료돼서 근무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내년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속권한도 있고 그런 것을 더 전문적으로 지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저는 방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기간제는 지속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쌓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행정에서 동물팀 자체를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또 공무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경험이 누적되고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서 안정적인 팀을 구성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든가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선택제 마급이면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마급을 채용하는 행정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8∼9급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채용할 때 동물관련 경력이 있는지를 봐가면서 조건을 붙여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런데 시간선택제 우리 기준을 보면 마급이 가장 밑이에요. 9급 상당이고 그 다음에 라급이 있고 다급이 있는데요.

마급은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라급은 “고등학교 졸업을 한 후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급은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쭉 가는데 솔직히 마급이라고 하면 막 일을 배우는 초임, 어느 직장이든 그것이 공무원이든 일반회사이든 완전 신입사원이에요. 그러면 경력이 쌓였다거나 뭔가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급으로 1명을 더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이전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전년도에 채용했던 일련의 경력을 갖추고 경험이 쌓인 사람은 또 못 할 것 아닙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팀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역량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시간선택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한 전문적인 인력을 지원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희 위원 단기적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장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전체 구청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당장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전년도에 경력을 갖추고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실 것이고 이 수준에 맞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채용조건을 면밀히 걸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채용조건을 보고 그 수준에 맞는 역량자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이것은 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을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서운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좀 미흡하지만 빨리 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6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사무관리비에만 잡혔어요. 올해 초에 경비원 노동자 사망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노동 관련 정책들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준비가 됐잖아요. 그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저희가 선정돼서 하반기부터 시작하는데 민간위탁금과 운영비,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현재까지는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구의 일자리경제과를 거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민간위탁기관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서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간주처리 후에 보조사업자한테 일괄 입금시켜 드립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현재 간주처리가 된 것이라 본예산에 안 잡힌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가내시만 됐고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러면 대략 위탁금이 총 얼마이고, 상근 인력이 몇 명 기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2명 해서 총 4명이 근무할 것이고요.

인건비로는 서울시 통보 기준금액으로 1억 9,800만원, 운영비·사업비 1억 3,900만원 해서 총 3억 3,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저는 4명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출발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초기 구축과정에서 일자리경제과가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2시 5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좀 피곤하시지요? 기획예산과 박규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조정교부금에 관련된 연도별 수납현황을 알아보니까 2017년부터, 아직 2020년이 끝나지 않았지만 2019년까지 예산과 세출에 대해서 해마다 약 230억 정도 이상 초과 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가내시를 통보받아서 저희가 본예산에 조정교부금을 산정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추경을 하면 전년도 결산액이 나옵니다. 그 결산액을 가지고 초과된 부분을 저희한테 또 다시 배정합니다.

그 초과분이 세입 처리는 된 것이다 보니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미임 위원 그것이 나중에 내려와서 그 해에 다 쓰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그렇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것이 연말까지 가지 않아도 9월 정도이면 조정교부금이 얼마 정도 온다는 예측이 되지 않나요?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나요? 그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비례해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알 수 없나요? 1년 정도라면 모르지만 해마다 200억씩 적게 책정돼서 그 돈이 세입으로 들어간다면 세출로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매년 적정하게 편성해서 제대로 잘 쓰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 22.6%를 산정합니다.

서울시 예산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더 예측을 많이 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 해에 조금 더 잡아서 쓰면 되는데 내려오는 시기가 저희 추경과 맞물리기는 하지만 예산이 추경에는 그렇게 크게 소요되는 경비가 많지는 않고요. 그것을 이월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편성하는 것이 재정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가요? 저는 그 돈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돈이 연말에 몰려서 내려와서 못 쓴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서울시에서도 9월 정도이면 각 지자체에 얼마 정도 보낸다는 것이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다음연도의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보통 8월에 하다 보니까 그때 긴급하게 그 예산을 파악해서 200억 정도 이상을 하는데 추경에 비효율적인 재원이 있다고 해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을, 긴급한 것 빼고는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매년 조정교부금의 초과 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 김미임 위원 우리 강북구는 명시이월을 어떻게 쓰고 있지요?

명시이월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부분도 있지만 명시이월 예산 심의할 때 명기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명시이월 사업이 2∼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든지 할 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면 그 부분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업예산안 97쪽에 명시이월조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20년도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서에 2019년도의 명시이월조서가 올라오더라고요. 2020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그 해에 쓰지 못할 사업을 정리해서 올린 것인데 2019년도의 명시이월 정리가 올라와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은 2020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2020년도 예산을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는 2021년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항상 전년도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런데 제가 타 구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전년도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새로 목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년도 것이 들어와요. 2019년도 예산을 예로 든다면, 2020년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2019년도 예산에는 168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결산에는 284억이 잡혀 있어요. 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나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예산은 예산액이라고 표현하고 결산은 예산현액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요. ○ 김미임 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서요.

조그마한 숫자가 차이나면 모르지만 예측 가능한 명시이월과 결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 것을 그 해 연도 예산에 넣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는 전년도 결산내역을 다 본예산에 넣더라고요. 그 해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쓰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예상금액을 써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년도 것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금년도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금년도 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김미임 위원 2020년도에 2019년도 것이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2020년도에는 2019년도 것이 올라오는 것이고요. ○ 김미임 위원 왜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냐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2020년도에는 2020년도에 새로 사업을 예상해서 하다가 쓰지 못할 것을 예측해서 그 해에 올려야 되는데 강북구는 전년도 것을 올린다는 얘기이지요.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위원님 말씀은 2020년도 것을 명시이월해서, 그런데 본예산은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2020년 금년도 같은 경우 추경에 금년도 집행하는 사업 중에서 이월이 될 것이다, 금년도에 못 쓴다 하면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을 명기해서 의회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8월, 9월에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집행이 될지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시기에 금년도에 집행 못 한 것, 쓸 수밖에 없는 돈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 김미임 위원 그렇게 돼서 차액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 김미임 위원 그래서 전년도 것이 금년도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추경예산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김미임 위원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과장님 설명은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해는 되거든요. 추경을 12월 마지막 정도에 했을 때 어느 정도 근사치가 맞아지는데 사실 우리구가 추경을 너무 빨리 끝낸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추경이 9월에 끝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보통 9월에 하지요. ○ 김미임 위원 12월 정도에 마지막 추경을 하면 그동안 썼던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추경을 빨리 해서 그 해 연도에 쓸 사업들을 예측 못 하다 보니까 전년도 것이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저희가 추경을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명시이월 사업이 그때 포함될 수 있지요. ○ 김미임 위원 그때는 정리가 되는데 9월에 추경을 빨리 하다 보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맞습니다. ○ 김미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명시이월도 살펴보니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과다하게 금액이 늘었습니다. 117억에서 280억,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명시이월이 대폭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해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특성상 보상비가 있다든지, 시설비라든지,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보상이 잘 안 되는 경우, 보상비가 그 해 예산에 많이 책정된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 해에 따라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연도마다 봤을 때 왜 이때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미임 위원 그런 사업들의 계획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88억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170억이에요. 차액이 많이 나잖아요.

몇 십 만원, 몇 억 차이도 아니고 100억 이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사업을 크게 진행하다가 명시이월이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여쭤본 것입니다. 적은 차액이 아니어서 100억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면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 김미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윤미 과장님께 사업예산안 113페이지, 세무1과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 기타이자수입이 2020년도에 2억 8,500만원에서 2021년도에는 2억 1,600만원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미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타이자수입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계좌에서 발생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각 실과에서 발생되는 보통예금 통장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무1과에서 통합하다가 2021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재무과로 이관하여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는 31개 부서의 보통예금 통장 이자수입만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김미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식 위원 안녕하세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쪽을 봐주십시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2021년 추진일정을 보시면 하반기를 11월에 하시다가 9월로 바꾸셨지요?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것인데 바로 바꾸어주셨어요.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10쪽 ‘구정업무 등의 평가’에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생긴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우수협력사례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한 명단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업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었고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8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8개 사업 중에서 협업조정회의를 거쳐서 3건이 선정됐는데 선정된 건은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보건지소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이렇게 3건이 선정돼서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정식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것인데 아까 꾸러미 사업도 그렇지만 과마다 협업이 안 돼서 난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셨을 때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재정국에서 방역사업이 일자리에 들어가 있지요? 보건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보건소로 이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협업행정을 위해서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유의 과 업무가 있는데 타 과에서,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 것이 한시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5개월 정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건소에 주관부서가 있는데 거기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2쪽 ‘창의·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업무추진’에서 우수제안 직원들 포상을 하셨는데 명단과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의·혁신과제로 해서 금년도에 총 21건의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1건 중에서 우수제안자 총 5건을 선정해서 지금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사업, 연구용역물을 행정포털에 게시해 달라는 것, 시니어 소식지 제작, 우이천 교각에 하부공간을 재구성해 달라, 이륜자동차를 행정포털에 게시해 달라는 것 이렇게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 이정식 위원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서 우수한 제안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는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참고하시고요. 25쪽 ‘소송사무 수행’에서 뒷장을 보면 2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송무활동 업무추진비, 고문 간담회비, 마을변호사 간담회비가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다 없애고 묶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것이 보여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고맙습니다. ○ 이정식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업무가 많으니까 질의도 많이 받으셔서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빨리 쪼개서 주실 것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면서도 미안해서요. 50쪽을 보시면 타이틀이 ‘강북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활동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강북구 소상공인회 활동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승인하면서 소기업을 넣어달라는 독려 때문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 이정식 위원 위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 이정식 위원 취지가 너무 좋은데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약 5,000개는 될 것이라고 아는데, 그러면 한 집에 해당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예산 절감도 좋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적재적소에 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바라는 것이지 무조건 감액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상공인 제품을 공동판매, 홍보하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아직 성과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현년도 수준으로 하고요. ○ 이정식 위원 그래서 그냥 500만원 잡아놓고 작년처럼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고 성과가 날 때 증액을 하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성과가 나면 증액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그리고 52쪽 보시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주차료 지원’이 288만원입니다.

이것은 없던 것이 생겼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석 무렵에 수유시장 앱 ‘놀장’이 개발되면서 배달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임차비로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2개면입니다. ○ 이정식 위원 1년 예산을 해서 집어넣으셨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 이정식 위원 잘 하셨고요.

밑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이 작년의 신규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 이정식 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경영바우처 사업은 시장에서 신청해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대개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시장 매니저, 상인들 교육 이런 것을 대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시장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수유재래시장과 수유전통시장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1,800만원 정도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감간주돼서 지원을 못 받아서 약 38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 이정식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시비 전액이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올해에는 매칭으로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 이정식 위원 기본적인 취지가 매니저 교육이라든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 이정식 위원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미 합법적인 전통시장으로 된 데들은 국비,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자생력이 있어요.

활성화 다 되어 있어요. 힘드시지만 아직 무허가, 무등록 전통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그런 데에 100% 쓰셔도 돼요.

그런 데를 발굴해서, 점포 수도 있겠지만 조직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꾸 독려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보시면 강북재래시장,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맨날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강북구에서 쓸 수 있는 전통시장에 관한 재력은 무허가, 무등록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에 초점을 둬서 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들은 놔둬도 돼요.

다 알아서 살아요. 자생력이 충분히 있고 시설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시비도 공짜 아니잖아요.

국비도 공짜 아니고 우리나라 세금이니까 적어도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은 무등록 시장들 활성화하는 데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그리고 57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굉장히 잘 하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가면 아이들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꽃 가꾸는 재미를 굉장히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씨앗 같은 것, 단순히 꽃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진지 해 드시잖아요. 고추 모종 같은 것,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고추도 하나씩 따서 잡수시고 방울토마토도 열면 하나씩 따서 잡수시고 그런 재미가 쏠쏠해요.

올해는 무조건 씨앗만 하지 마시고 모종을 구해서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씨앗이 아니고 모종으로 보급을 했는데 처음 하시는 농업인들이 쉬운 것이 상추라고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고추와 방울토마토를 수요조사 때부터 준비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한 번씩 드리면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64쪽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유기동물 보호관리’ 뒷장에 ‘반려동물 문화박람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와 관계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과이지 동물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집 건너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운대요.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충분히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기간제근로자 2,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선택제로 말씀하신 것은 2,090만원이에요.

오히려 적습니다. 아무리 비용 절감도 좋지만 이것은 마급이 아니라 다급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 학사로 아는데 다급 적용해도 됩니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써야 되잖아요. 새로운 분을 모셔서 언제 일 가르쳐서 언제 성과가 나겠어요? 과장님, 예산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정도 분은 다급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식 위원 혹시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다른 것에서 잘라드릴 테니까 염려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고맙습니다. ○ 이정식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85쪽의 ‘지역방역’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요.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7쪽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감사합니다. ○ 이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희 위원 제가 기금 관련해서 하나 빠트렸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일자리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운용기준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름에 걸맞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하는 것이 중심 목적인 기금인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리고 그 기준은 업체당 1억 5,000만원 이내, 연 이율 1.5%, 1년 거치 3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는 기준에 근거해서 융자가 나가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 기준에 의거해서 봤을 때 이번에 행감 때도 코로나 등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어서 코로나융자라고 해서 0.8%까지 떨어졌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고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서면으로 1년 연장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의결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0.8% 수준으로요. ○ 김명희 위원 이것은 그 전에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 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1995년부터 올해까지 15년 가까이 운영해 왔는데 현재 융자가 나가 있는 돈이 있을 것이고 예치금으로 적금 형태로 들어있는 돈이 있을 것인데 그 총 합이 52억 7,0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이것은 매년 기금 운용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조성한 것은 78억 규모인데 밖에 나가 있는 것이 약 43억,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30억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약 4억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 김명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어디에서 보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운영위원회 심의자료인데 필요하시면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제일 궁금한 것이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융자가 나가 있고 적금도 여러 통장에 나누어져서 있고 하니까 각 기금별로 실제 돈이 현재 기준에서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감 이후에 자료를 낼 때 저희가 알 수 있게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것은 기획재정국장님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래서 기금 볼 때마다 늘 헷갈려요.

그래서 그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2억인데 그 중에 33억이 융자 나가고 19억이 예치되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총액은 78억이라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우리가 융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33억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예상금액이 그렇습니다. ○ 김명희 위원 그 다음에 예치할 것이 19억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한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 운용계획입니다. ○ 김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완자료는 이후부터 그렇게 부탁드리고, 예산 최종심의하기 전에 위원회에 78억 기준으로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예,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 2020년도 토지, 건물 재산세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윤미 세무1과장 윤미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10억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토지, 건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윤미 다 합쳐서 구청분이 145억이고, 공동재산세라고 해서 시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60억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강북구 내의 토지, 건물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윤미 강북구 내에는 합해서 710억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710억 정도 되지요? ○세무1과장 윤미 예. ○위원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님, 2020년도 우리구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몇 %나 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개별지 평균 지가 상승률은 5.94%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내년도는 몇 % 정도 예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가가 몇 % 상승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으로 되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시민들과 밀접한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어렵지만 내년도 공시지가 %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30년도까지 90%로 맞춘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예. ○위원장 김영준 그러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 몇 % 정도 인상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 %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두 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는 국토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표준지가 우리구에 1,200개 정도 있습니다. 표준지가 10% 오르면 개별공시지가도 10%가 오르고, 표준지가 5% 오르면 개별공시지가도 5% 오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그때 %는 예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표준지의 상승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근지역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모으고 거래사례를 비교해서 국토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서 가격을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강북구의 토지가격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가격을 최대한 저희구에 적정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지가 오르게 되면 개별지가 오르는데 그 개별지가 오르는 폭을 어느 정도 조정하려면 작년 대비해서,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1년에 약 3만 9,000필지 정도를 결정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서 60% 정도를 추출해서 전문감정평가사에게 오른 %가 적정한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5.94%가 올랐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내년에 몇 %가 오를지 답하기에는 어려워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준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재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심의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김영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65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청취제도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의견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4회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더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예. ○위원장 김영준 그것과는 다르지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나 심의기구를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전문가들만 모여서 회의하시는 것이잖아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우리구의 재산세나 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되면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예. ○위원장 김영준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올해부터 재산세, 부동산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세금 부담도 되고 그러는데 주민과의 갈등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주민들한테 한마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부 이후에, 표준지 이후에 개별공시지가 최종결정 과정에서 조금 더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문을 항시 열어두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재산세 부과 단계에서도 구민들의 제기되는 민원에 귀를 기울여서 제도적으로 그런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준 김미임 김명희 서승목 이상수 이정식 ○출석공무원 (9인)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감사담당관 김상만 홍보담당관 임경석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재무과장 김화운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 세무1과장 윤 미 세무2과장 이영분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 ○출석의회사무국직원 (4인) 전문위원 정재신 회의록담당 조정옥 의사담당 최은령 의사담당 김명조 【첨부】 ㅇ2021년도 일반&middot;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ㅇ2021년도 일반&middot;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기획재정국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