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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40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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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인적인 사례를 들자면 농아인 대상자를 우리가 대응할 때, 수어통역을 인지할 수 있는 활용여부와 관련된 것인데 청각장애인에게 우리가 음성연락으로 전화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전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혜택이나 정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더라고요. 또 문자를 받아도 활자에 익숙하지 않은 농아인도 있을 수 있어서 내용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의견을 묻는 문자도 바로 답장할 수 없는 유선번호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가정방문을 할 때에도 대상자가 농아인인지, 아니면 어떤 장애인지를 떠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해지지 않고 방문하다 보니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사항을 요청하면 주민센터 내에 유선 전화번호로 문자발신이 가능한 시스템도 있지만 우리가 농아인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문자는 받았지만 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용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를 우리가 발신을 한다면, 또 그분이 문자를 할 수 있게끔 업무용 폰을 하나 각 동별로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보시스템에 장애유형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맞춤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