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천 의원 발언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능력 및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보급 및 진단검사 실시, 전문기관 연계 상담치료 지원이 포함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진단검사 대상, 도구, 방법 등 진단검사 실시와 결과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적 지도, 치료기관 연계 등 진단검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