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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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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능력 및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 보급 및 진단검사 실시, 전문기관 연계 상담치료 지원이 포함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진단검사 대상, 도구, 방법 등 진단검사 실시와 결과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적 지도, 치료기관 연계 등 진단검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