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에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한 개의 달이 뜨는 세상과 두 개의 달이 뜨는 세상입니다. 이 두 개의 세상은 서로 연결돼 있지만 결코 건널 수 없습니다. 여기 소설 속 공존하기 어려운 각각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듯한 두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 71세의 김창규 목사와 70세의 김영환 충북도지사입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나 동시대를 살아왔고 모두 시인이며 5·18민주화운동과도 관련이 깊지만, 두 사람의 시공간은 전혀 다른 세상인 듯 합니다. 김 목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현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충청도지부장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한때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였지만 3년 전 그 자격을 국가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김 목사는 오늘까지 꼬박 열흘째 충북도청 밖에서 김영환 도지사에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충청도지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안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그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2022년 5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유족회와 공로자회까지 5·18 관련 3개의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재탄생하면서 이들은 명실상부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법제화되면서 각 지부는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지자체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7개 지부 가운데 유일하게 충청도지부만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지부는 충북과 대전, 세종과 충남을 거주지로 하고 있는 유공자 48명이 회원이며 그중 충북 거주자는 13명, 사무실은 세종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청도지부가 설립된 후 1년 동안 단체는 꾸준히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묵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단체가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충청도지부 회원 중 세종 거주자가 가장 적다는 이유로, 대전시는 관련 조례상 대전 소재 단체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또 충남도는 타 시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원 불가를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단체가 충북에서 실시한 사업이 별로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향후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하나같이 억지 핑계로 들립니다.
회원 수가 적으면 그를 감안해 지원금을 조정하면 될 일이고 조례가 문제라면 개정하면 될 일입니다. 타 시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면 당장 협의하면 됩니다. 권익위에서는 충북 등 네 개의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네 개의 지자체 모두 묵묵부답입니다. 이들 지역 단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정당 소속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겠지요? 2024년 상이군경회 등 충북도의 보훈단체 지원금 현황을 보면, 1개 단체당 많게는 2억 원 이상, 가장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같은 보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만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2021년 4월 6일 자, 한 언론사 보도를 보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자격을 반납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늘 명예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기득권이 되고 국민의 짐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또 보상을 넓히는 입법 조치를 한다는 거는 함께했던 동지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받을 만큼 받았다!” 김영환 도지사에게 묻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기득권이고 국민의 짐이기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후손된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결코 짐이 될 수 없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5·18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김창규 지부장과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십시오.
네 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십시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모욕하는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