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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4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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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올라와서 지난 행감 때도, 업무보고 때도 첫째아 출산 축하금을 주자고 위원님들과 함께 제의해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물론 축하금을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가적인 틀에서 정책을 바로 세워서 출산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도 각 구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같이 발맞춰서 가는 것도 지자체의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7조를 한 번 볼게요. 11쪽입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에 있는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닌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