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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40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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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효도지원금 지급에 있어 9월 신청기간 이전에 효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효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효도지원금 지원대상의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효행가정에 혜택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효도지원금 지원대상의 기준일을 ‘지급일’에서 ‘매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