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40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20-12-09

유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의 수립, 위탁운영,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