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화재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율소방대의 구성, 등록, 지원, 운영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자율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