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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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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은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사고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면면이 어떤 사연들을 갖고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당시에 수능시험 보고 대학 입학을 코앞에 둔 그런 고3 수험생도 있었고요, 그 학부형도 있었고.

정말로 우리 제천스포츠화재 참사는 충북도민 모두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대형 희생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이고 이게 사회적 참사, 우리 그러니까 과실 정도가 어디에 누구한테 있느냐와 상관없이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고 다들 우리 도민들께서 가슴 아파한다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 이 안건이 의결이 돼서 선례가 된다면 저는 좋은 선례가 되지 나쁜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궁금한 거는 우리는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어쨌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도민들께서 ‘아, 그럴만 하다’라고 수긍을 해 주셔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청원인들에게 청구된 소송비용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5항에 따라서 채무면제를 충북도의회에서 결의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소송비용면제에 대한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면제,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는 사실은 별개의 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충북도에서 이게 당사자라서 소송면제 동의안을 상정 못 시킨 면이 있으신 건가요?

좀 비겁하지 않나요? 사실 면제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