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의 1인가구 비중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증가 추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에 있어 체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인 “1인가구”와 “공유주방”에 대해 정의했고, 안 제5조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를 충북도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까지 포함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1인가구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는 1인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안 제9조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이 본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1인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