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의 규정은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검토를 보다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제4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안 제5조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 예산 집행 자료 작성 및 사용내역 공개, 안 제8조, 제9조는 정보공개의 범위,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