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작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 분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과태료 식으로 지금 행정처분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다 저희가 그 이듬해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정책과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이해는 조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한 군데 우리 총무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총무과에서 올해 본예산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금 편성한 거를 보면 ’21년도에 16억이고요, ’22년도에 20억이고요, ’23년도에 51억 정도입니다. 물론 ’23년도 작년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초 금액이 조금 상승돼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31억이나 증가를 했고요.
과태료 성격의 지금 이 고용부담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