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박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침체한 예천경기를 살리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33조 예천군 예천 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예천군에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수가 발행하는 예천 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예천사랑상품권 정의로 군수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로 발행 시에는 전문업체인 한국조폐공사와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업무는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으로 상품권의 종류는 5000건, 10000건 등 2종류이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으로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점포, 상품권 사용이 부적합 업종이나 업소에서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환전으로서 가맹점이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고 판매대행점은 정하는 기한 3영업일 이내에 총괄 대행점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가맹점 환전 한도는 월 1000만원이고 명절이 속한 달이나 그다음 달에는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 제12조에 할인 및 수수료로 상품권 권면 금액에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환전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7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군에서 주민들이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이나 복지포인트 포상금, 시상금 등을 일부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제 등에서 문화행사 이용자들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시행하여 포상금은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은행법,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2억 8000만원으로 43쪽 비용추계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42쪽까지는 운영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 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2019년도에 15억원을 발행합니다. 상품권 제작에 3000만원, 할인액 보전에 1억 5000만원, 수수료 3500만원, 기타 운영비 6500만원으로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2020년도에는 25억원을 발행하여 4억 2600만원,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년은 각각 40억원 씩 발행합니다. 비용은 각각 6억 5800만원이 소요되어 5년간 총 발행금액은 160억원이 되겠고 비용은 26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국비가 4%, 도비가 당초 3%에서 2%지원 되는 거로 해서 2019년도에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시군비가 1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20년도에는 국비 1억, 도비 5000, 시군비 2억 7600만원으로 4억 2600만원이 소요되면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개년은 각각 6억 5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억 6000, 도비가 8000, 군비가 4억 1800만원으로 총 5년간 26억 8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억 4000만원, 도비가 3억 2000만원, 군비가 17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침체된 예천경기를 살리기 위한 상품권 발행인 만큼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