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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42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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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대개 이상한 구조로 만들고 계신다는 느낌이 대개 강해요. 이사회 장은 이사장인데 전체 문화재단 대표는 상임이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청으로 치면 구청장님이 원래 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부구청장이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 구조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번 개정안이.

기존처럼 이사장님이 비상근직이니까 상임이사님이 위임 받아서 하는 정도는 저희가 용인이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표 권한을 자체를 내리고 상임이사에게 주고, 모든 권한 자체를 상임이사에게 주는 것은 기형적이라는, 기형적이라는 표현은 저도 불편한데,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도시관리공단처럼 이사장, 상임이사 체제로 가면서 상근 이사장, 상근 상임이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힘을 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