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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우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2본회의2019-06-17

정창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향순

신향순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현

이시현의사팀장

의사 팀장 이시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6월 11일 정창우 의원 외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예천군의회 의원공무국 외 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향순

신향순의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이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 지보, 풍양에 정창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각 조례 및 규칙안의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위기준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직무관련자, 금품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 직무와 관련하여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적이해관계의 신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 의원이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규정과 안 제12조,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 국내외 활동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 행동조례에 대한 자문을 위해 행동조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3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 명을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에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9조,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출장 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하였고,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 제9조, 제10 조에서는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된 출장목적·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개정 권고가 되겠습니다. 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사. 성별 영향분석평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7쪽,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고, 회의규칙 중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 명을 예천군의회회의규칙에서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28조의 2,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으로는 국회법 제105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2쪽, 예천군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군의 인구증가와 저출산·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애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첫째 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2년간 출산장려금 지원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출생아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법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는 5400만원 소요됩니다. 규제심사, 조례안 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장대리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회 의원공무국외 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료와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정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6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올해 장마는 남부지방에 더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주위에 위험한 축대나 시설물 그리고 침수가 우려되는 농경지가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장마 대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로 간의 배려와 관심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며 6월 말 공로연수를 가시는 장창우 부군수님, 강재수 주민복지실장님, 장두규 종합민원과장님, 변성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여러 어려운 점에도 난관에도 늘 이겨내시고 또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도 새 삶을 영위하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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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