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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43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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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이번 회기에도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저도 이정식위원님과 서승목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특히 이사장님이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대표권이나 모든 것을 상임이사에게 준다는 것은 이사장은 권한이나 역할에서 벌써 부족한 역할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승목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한다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이사장님을 새로 영입하시고 또 상임이사에게 대표권을 다 부여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견의 정점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 서승목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상임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2년에서 1년을, 2년에서 다시 2년으로 연임한다고 했었는데, 그 2년을 연임하는 과정에 1년을 하고 실적에 따라서 정말 잘 하시면 또 1년씩 연임해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집행부에 여쭈어 보았거든요. 그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