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지금 보류 안건이 다시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올리신 이 개정안이 되려면 일단 전제조건이 이사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니면 대표이사를 바꾸시고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세요. 이사장을 별도로 두지 마시고. 이런 식이면 누가 이사장을 하시려고 하겠어요.
선배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들 누가 임명합니까? 이사도 구청장이 임명하시지요.
결국은 구청 입맛대로 가는 것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총회 얘기하시고 사업계획 관련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결국은 구청 입맛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사들이 전부 구청장이 임명하는 직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면권 자체가 구청장에게 있어요.
이럴 것이면 구청장님이 이사장하시면 되어요. 그리고 어쨌든 실무적인 처리를 위해서 상임이사든 대표이사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 되시면 상임이사로 하시든 사무국장으로 하시든 대표이사를 하시든 명칭 호칭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가자고요. 정리할게요.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하셔서 이것을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이사장 제도를 없애야 해요.
그리고 전문적인 분을 모셔 오시라고요.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