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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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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소방 선진화와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3조에서는 소방동우회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소방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