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미리 소통하거나 협력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어떤 수정 검토가 되기 마련이고요. 사실상 상임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어쩌면 그런 소통과 협의의 결과물, 그러니까 어쩌면 형식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통하고 협의하고 검토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검토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반영할 거는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 조례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해보험 가입 조항에 대한 삭제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공문을 통해서 이보다도 더 많은 수정의견까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의 어떤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얼마든지 다른 의견 내실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의원의 생각과, 우리 의회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다르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 적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 의견을 내실 때는 그 근거나 사유가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또 정확해야 하거든요. 이거는 매우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제안한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난안전실의 검토의견서는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주 금요일 날 공문으로 주셨는데 특히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우리 집행부가 좀 임의적으로, 임의대로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검토의견서가 자칫하면 제가 느끼기에 ‘이걸 일부러 왜곡시키셨나?’ 하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의견 주실 때도 그 부분이 제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의견은 제외하고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겠습니다. 제6조 상해보험 가입 관련해서 삭제 의견 제출하셨는데 지금 그 사유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과 전혀 달라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이게 장애 보상금 관련한 거거든요. 제1항을 근거로 상해보험 조문 삭제 의견을 내신 건데, 그런데 이 법에서 보상하는 것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판정이 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심신장애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부상에 대해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