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아동학대, 비리에 대해 신문, 뉴스, 여러 매체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치는 만큼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국가와 지자체, 모든 유관기관이 협업해서 해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민법에 보면 아동에 대한 징계권이 있잖아요. 아동에 대한 징계권이 폐지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동에 관한 체벌금지법은 만들었나요 아니면 아직 논의 중인가요?
아동 체벌금지법. 아직 국회에 상정 안 되었지요? 민법에는 아동에 대한 체벌, 징계에 대한 징계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동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친권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내 아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민법에 ‘징계권’이라는 말을 없앴어요.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52개 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중이냐고요?
아직 민법이 통과되지 않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