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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45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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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신고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 3억원짜리를 부조리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보상금이 3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업자라면, 제가 공무원이라면 500만원 더 주고 입막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00만원 받고 입을 막을 것인지, 300만원 받고 신고만 할 것인지 고민이 들 것 같거든요.

물론 개인의 양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지만,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것이겠지만, 보상금 자체가 너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평균적인 것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고 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되어요.

보상금이 이렇게 낮은데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자기 노력한 발품도 안 나오겠네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접수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최근 3년 신고내역과 조치결과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