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에 가족돌봄의 부담으로 학업이나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나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소년 및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고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마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 정책복지위원회 또 본 위원장 주관으로다 해서 기관·단체들이 관련해서 가족돌봄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폭넓은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의견 중에서 가장 나온 의견들이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서 사업을 하기가 또 여러 가지 근거가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토론회 결과로 조례를 발의하겠다라고 제가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안 제5조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적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는 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했고, 안 제7조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전문가 등의 자문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고 안 제10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충북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