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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4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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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놀이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5조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 및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