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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45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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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취업장려금 구직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제4항제1호에서 3호까지는 청년 활동 지원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