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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45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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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작년에, 정세진 과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 제한규정이 다만 도소매만 풀려서 실효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것이 있는 것과 없이 가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제출했던 부분이 있고, 현재 무등록시장 7개, 우이골목시장부터 해서 수유북부시장골목까지 7개가 있는데 실제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실제 이 조례가 적용될 때는 혜택 받는 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일정 규모 상점가를 하면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무등록시장으로 국한해서 보지 마시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미아사거리 상인회라든지 그쪽은 이미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고 일정 정도 규모의 상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서 말씀하신 강북경찰서 골목 그쪽도 시장상점가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점가로 등록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등록시장으로만 국한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

그 외 다른 상권들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발의했으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