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김미임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일단 이 조례가 추구하는 바는 기존에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특히, 도소매업종 비율을 해제함으로써 기존의 무등록시장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 규모를 가진 상점가를 형성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제2조제2항을 보면 상인조직이 갖추어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에 상인회와 이것을 상의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요구에 따라 지원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방향성을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각각 개별 사안에 대해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맞지 않다. 다만,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좀더 넓은 범위에서 조례가 생긴다면 거기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