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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승목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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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20년 8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신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영업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4호에서는 폐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5호에서는 코로나19 피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및 회생 자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두 조례 모두 코로나19에 지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희망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부디 두 조례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