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제조업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정비를, 안 제5조에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관련 당연직 위원의 현행화를, 안 제6조에 서비스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의2부터 제30조까지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과 인구증가 유도 기업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서비스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이 실질적 지원이 되어 충북도 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인구증가 유도 인센티브를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