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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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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데이터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를 신설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인공지능산업과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명을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 육성·지원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3조에 인공지능산업과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에 인공지능산업 및 데이터산업의 육성,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2조에 충청북도 인공지능·데이터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에 인공지능센터 설치, 사무위탁, 지도·감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등 데이터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행 데이터산업 조례에 인공지능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산업과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