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책무 사항을, 안 제4조에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사회환경교육과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제10조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안 제11조에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