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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동인 의원 발언

23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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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인 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자료제출과 수감준비로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군민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방향을 잘 이해하시고 제8대 예천군의회의 집행부의 첫 감사인 만큼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1문 1답 식으로 요점위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 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여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